반응형 고용보험1 【고용안정사업총괄표】 【고용안정사업총괄표】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 용 창 출 사 업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 축 지 원 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법정 시행일 6월 이전에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후의 근로자수가 단축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씩 법정시행전일까지 지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범위내에서 지원) 교 대 제 전 환 지 원 금 •교대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이하인 경우에 한함)하고 교대제 전환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 (대규모기업 120만원) 1년간 지원(전환전 근로자수의 1/3까지 지원)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 선 지 원 금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 2007.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