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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7

2008년 최저임금 3,770원으로 의결 2008년 최저임금 3,770원으로 의결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 崔鍾泰)는 6.26일 오후 3시부터 마지막 전원회의를 개회하여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친 결과 6.27 새벽 2시경 노·사·공익 3자 합의로 결정하여, 1999년 이후 8년 만에 합의 의결을 이룬 큰 성과를 보였다. 노·사·공익 각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간 단순한 협상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법에 정한 결정기준에 의거 객관적·합리적 인상지표를 공유하고 상호 대화로 협의한 결과 2008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3,480원에서 8.3% 인상된 3,770원(시간급 290원 인상)으로 합의 의결하였다. 문의 : 최저임금위원회 정명숙(02-541-1493) 2007. 6. 28.
택시운전기사 성과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택시운전기사 성과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1) 노사간 임금 협정서에서 1일 7시간 20분을 원칙으로 1일 운송수입금 75,000원 월 1,950,000원(26일 만근)초과 입금액에 대하여 노사간 60:40의 비율로 배분하여 운전자에게 60%을 지급하고 있으나 운전기사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성과금 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연장근로 및 야간 근로를 하면서도 성과금 수당이 없는 급여를 계속 수급한 택시 운전기사도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는지 여부, 3)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근로시간이 노사간의 합의한 1일 7시간20분을 월로 곱한 총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1일 타코메타기에 입력된 10시간~11시간 근로한 시간을 월로 곱한 총.. 2007. 5. 31.
자동차업체의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동차업체의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지역노동조합의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은 만근(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승무일수 별로 지급(1일당 11,000원)하는 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 계산시 동 ‘승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승무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2의 공통요건(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과 개별적인 판단기준으로서「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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