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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휴가사용 촉진제, 예산 절감 효과 톡톡

by 금단현상 200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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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


- 노동부가 4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5~2006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여부와

 운영실태를 조사


- 사용촉진제를 실시한 17개 공기업의 경우 촉진제 대상 근로자 2만538명 중

 1만3311명(69.7%)이 연차휴가를 사용


- 노동부는 이를 통해 2년간 예산 121억원 절약.

 - 근로자의 휴가사용으로 88억원

 -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에 불응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 33억원


- 17개 공기업 근로자의 지난해 휴가사용률은 72.6%(대상 근로자 1만765명 중 7818명)로,

 2005년 휴가사용률 66.4%(대상 근로자 9773명 중 6493명)보다 6.2%포인트 증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촉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줬는데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의무는 면제됨.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참 좋은 제도입니다. 휴가 사용의 권한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러나 이 역시 악용을 하는 사업주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악용을 하니 뭐라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에 따라 휴가사용계획서를 받아 실제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성실한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가 바쁘다보니 실제로는 휴가를

못가시더군요. 회사는 휴가사용촉진을 했다는 이유로(근로자가 서명으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열사 1개사를 대상으로 2006년도 휴가사용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여름휴가 포함하여

전직원 평균 휴가 사용일수가 약 4일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심시어 휴가를 3년간 한번도 못가신분도 봤습니다. / 안가신게 아니라 진짜 못가시더군요;;)

위 기사에서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에 불응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 33억.

이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절약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손해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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