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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도자료

출산 등 이직 여성 채용시 “엄마채용장려금” 지급

by 금단현상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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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등 이직 여성 채용시 “엄마채용장려금” 지급

 - 노동부, 4월 25일부터 월 60만원씩 지원 -

○ 오는 25일부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월 60만원의 장려금이 새롭게 지원된다.

 -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지급 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되었다.

 -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둔 후 5년 이내 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였어야 한다.

○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또한, 취업에 실패한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 또는 여성가장이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 올해 2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4월중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 한편, 고령자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1인당 120만원을, 이후 6개월 동안은 60만원을 지원한다.

 - 이는 중소제조업이 전문인력을 3명 고용한 이후 추가로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고령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 이외에도 실업계(전문계) 고교에 학교당 3,000만원씩 총 48억원(157개교)을 지원하여 취업 예비교육인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물론 고령자 및 청소년 등이 취업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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