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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도자료

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by 금단현상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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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측 송출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상무부로 하고, 인력송출과정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등도 MOU에 명시 -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 보시라이(Bo Xilai) 부장은 4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Wen Jiabao) 총리가 함께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되었으나, 그간 중국 내 고용허가제 주관부서가 어디인가가 확정되지 않아 MOU 체결이 계속 지연되어왔다.


 그간 우리부로서는 중국 측과의 MOU 체결을 위해서는 우선 중국 내에서 인력의 해외송출 주관부서가 어디인지가 명확히 확인되고 인력 송출과정의 공공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금번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상무부가 중국측 송출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임을 확인하여주었고 나아가 상무부 소속 국제경제합작사무국 이외의 기관은 송출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며, 그밖에 공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약속을 함으로써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금번 MOU 체결은 산업연수제 폐지, 방문취업제 실시 등 최근의 외국인력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한중 양국간 인력의 송출과 도입 및 기타 통상 분야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이익 증진의 필요성 등도 감안하여 추진되었다.


금번 MOU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으로서, 인력 송출 과정의 공공성, 투명성 요건을 충족토록 하였으며, MOU 내용 위반시 제재 규정 등도 명시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하였다.


< MOU 주요 내용 >

 - 중국측 송출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이 상무부임을 명시

 - 상무부 소속 국제경제합작사무국(EBIEC)*이외의 민간기관은 송출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 우리측에 송출비용 사전 제시, 양측 협의 결정

 - 송출과정, 송출비용 등에 대한 홍보 의무

 - ‘송출비리신고센터’ 설치 근거

 - 송출과정 조사 및 지원을 위한 산업인력공단 현지 주재원 파견

 - 송출비리 등 MOU 내용 위배시 MOU 효력 정지 등

 * 국제경제합작사무국(EBIEC : Executive Bureau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은 중국 상무부 소속 국가기관임


 중국의 경우 그간 산업연수생 등을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송출하였으며,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대감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국적 근로자들을 대체로 선호하고 있는바, 금번 MOU 체결로 국내 제조업체 등의 인력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간 협력관계도 앞으로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측은 상호 협의하여 금번 MOU 체결에 이어 구직자명부 작성 관련 전산 프로그램 설치, “한국어 능력 시험(EPS-KLT) 후속합의서”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 중국 근로자 도입은 이러한 후속적인 절차가 진행된 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MOU 후속작업이 마무리 되어 구직자명부가 작성되면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원센터(☎1588-1919)에서 구직자명부 pool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선택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문의:외국인력고용팀 황효정 (502-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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