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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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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묻거나 따지기 어렵기도 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다른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이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
과연 2009년도 최저임금이 4000원 이라는 사실을 아는 고용주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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