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현장1 건설현장 안내문 건설현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24시간 이내에 지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방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보고 및 지연보고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법제10조제1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받거나,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공사착공후 14일이.. 2007.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