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정OT수당1 포괄임금제하의 고정OT수당(연장근무수당) 관련 포괄임금제하의 고정OT수당(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 월급제를 혼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영업직의 경우 연 30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여 매월 월급 지급시 고정OT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 근무시간이 8시부터 6시까지 9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1시간 OT 발생)에서 8시~5시까지 8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5시 정각에 퇴근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주40시간이 되어 OT수당이 발생이 되지 않을텐데, 이 경우 고정OT 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만약 제외할 수 있다면, 이 직원이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저녁 9시에 퇴근하는 등 연장근무를 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 2009.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