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간의정함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위한 요건 :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무(적극) : 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 명령에 따라 원직에 복귀시킨 이후에 새로운 사요 없이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다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시간강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 2007.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