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역특례1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4주간 군사훈련시 임금 지급 문제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4주간 군사훈련시 임금 지급 문제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전문연구요원이 4주간 군사훈련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되는지요? 병역의 복무는 무임금이고, 예비군 훈련등은 유급으로 되어 있는데, 4주간의 군사훈련은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4주간 군사훈련시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토예비군 훈련 및 군사훈련 임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임금 지급 여부는 해당 관련법 .. 2009.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