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노동행위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본 사례 :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할 구제의 내용'의 특정의 정도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원성택시 사건(서울행판 2003. 7. 24. 2002구합43650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 2007.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