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거주자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 ○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을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그 외의 자를 비거주자라 합니다(소득세법 제1조 제1항) - 거주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개 과세기간에 걸쳐서 1년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 거소는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이와 같이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2008.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