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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2

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산업연수생 재취업 허용대책 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산업연수생 재취업 허용대책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외국인력고용팀 법무부(장관 김성호)와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 그간 편법적 인력활용 등의 논란을 빚어 온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제도를 통합키로 하였으며, 기존 산업연수생 등도 국내에서 3년 체류한 경우 재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음 □ 법무부, 노동부는 산업연수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2007.5.22.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임 ○ 정부는 지난 2005.7.27. 제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에서 2007년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단순노무분야 외국인력제도를 통합키로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 2007. 6. 2.
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 중국측 송출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상무부로 하고, 인력송출과정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등도 MOU에 명시 -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 보시라이(Bo Xilai) 부장은 4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Wen Jiabao) 총리가 함께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되었으나, 그간 중국 내 고용허가제 주관부서가 어디인가가 확정되지 않아 MOU 체결이 계속 지연되어왔다. 그간 우리부로서는 중국 측과의 MOU 체결을 위해서는 우선 중국 내에서 인력의 해외송출 주관부서가 어디인지가 명확히 확인되고 인력 송출과정의 공공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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