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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2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평화택시 사건(대판 2003. 12. 12 2002두128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 1항 [전문] '판례공보' 2004. 1. 15(제 194호) '노동법률' 2004. 2 '주리스트.. 2008. 4. 20.
2007. 7. 1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구법: 2005.05.31, 법률 제7566호)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에 관한 사항만 서면 명시 대상이어서 근로자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 중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현행)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 요구 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영세업체 부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휴가에 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구법: 2005.05.31, 법률 제7566호)에서는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이 많았습니다... 200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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