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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맞벌이부부 2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by 금단현상 200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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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올해 1월1일 이후 태어난 자녀부터는 육아휴직이 3살까지로 확대


- 맞벌이 부부 교대로 육아휴직을 1년씩, 길게 2년까지 가능


- 육아휴직을 한 차례에 한해 몇 달씩 나눠 쓸 수 있음


- 소득 감소나 경력 단절 때문에 육아휴직을 꺼리는 노동자는, 시간제 육아휴직 형식인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 가능


- 자녀가 만 1살을 넘으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끝나게 돼 있던 조항은 삭제


- 노동부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자에게 노동자 1인당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매달 20만원씩 지원하기로



육아를 걱정하는 부모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앞선다. 우선,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개인의 경력단절이라면 개인의 선택이므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겠으나, 회사의 공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도 한발짝 물러서는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만, 제도 자체도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득이되도록 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회사라면 1년간의 육아휴직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업무상 보자면) 물론 임금도 근로시간에 맞춰 조정이 되어야겠지만요. 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면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도 만만치 않을터인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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