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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입법예고

by 금단현상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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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간과 기간을 내 맘대로

- 육아휴직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 남여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내년(2008년)부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늘어나는 등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쉬워진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일명 시간제 육아휴직)가 도입된다.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분할사용이 불가능한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육아휴직의 활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제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사용토록 하되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었으며 단축기간 중에 초과근로는 12시간 이내로 하되 근로자의 서면합의를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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