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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질의회시 내용

by 금단현상 200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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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afe.naver.com/ak573/35182
작성자 : 왕눈이 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내용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퍼와봅니다.

저도 배우고 있는중이라 잘은 모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지정

□ 통신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지정

 

기준훈련으로 실시되던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기간 단축 등의 사정으로 기준외훈련으로 변경하여 지정이 가능한가?

 

질의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실시하던 훈련실시자가 사후에 인정받은 사항에 대하여 기간단축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지정처리가 가능한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동 규칙 별지 제9호 내지 제10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지정)변경신청서를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는 날 14일전까지 훈련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훈련실시자가 사후에 인정받은 사항을 동 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으나, 변경된 내용이 기준훈련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 훈련과정에 대하여 변경 지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과정의 변경신청에 대하여는 당해 신청이 변경 개시 14일전에 접수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훈련기간이 변경이 있으므로 기준외훈련으로의 변경지정 및 이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332, 2001. 3. 9)

 

"성희롱예방교육" 이나 "외국어훈련과정"은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질의 1]

○ 재직근로자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훈련의 방법으로 훈련과정 지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및 기타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 또는 이직예정자 및 구직자의 취업촉진이 용이한 과정으로 보고 이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 외국기업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매각과 관련한 업무추진에 대비하여 외국어과정을 집체훈련(유급휴가훈련)방법으로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 비록 현재는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장래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과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에 대한 회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2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은 직장내에서 재직근로자들의 성적 굴욕감 유발로 인한 고용환경 악화를 방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동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어야 하므로

- 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독립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 또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처리 담당자 등 「성희롱예방교육」이 자신 본연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를 훈련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있으며,

- 성희롱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재직자 일반을 위한 훈련과정의 교과목 중 하나로 단시간 편성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하여야 할 것임(예시: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노무훈련과정 중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이 교과목의 하나로 2시간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경우 등).


[질의2에 대한 회시]

○ 외국어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으나 외국어의 사용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시 훈련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어과정을 지정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직무관련성의 최종판단은 향후 훈련비용지원시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 당시의 훈련계획서의 내용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훈련대상자가 합병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어의 사용이 필수적이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지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훈련과정의 지정시 반드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615, 2001. 5. 9)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외국어훈련과정은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 당사는 95%이상 외국의 선박을 건조하는 기간산업체로서 해외영업, 자재구매, 선박수주 및 선진기술 제휴 등 대부분의 선박공정이 외국 선급협회 규정을 따르며 외국인 선급, 선주감독관들과의 업무가 필요한 업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종업원들의 영어교육이 필수적인 사항임. 따라서 당사 직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자체 또는 위탁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지정받을 수 있는지?

 

회시

○ 외국어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외국어의 사용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시 훈련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 외국어 사용과 직무와의 직접적 관련성의 유무는 대부분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외국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회사내에서 외국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직무와 외국어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이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이 가능함.


(인자68500-722, 2001. 6. 7)

 

'극기훈련'처럼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교과목에 대해서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 훈련내용 중 "첼린지어드벤쳐 체험을 통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극기훈련의 일종) 과목이 전체시간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생산성향상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대상 훈련과정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및 기타 재직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 또는 이직예정자 및 구직자의 취업촉진이 용이한 과정으로서 동 규정 제9조 제5항에 의한 세미나, 심포지엄, 외국어과정 및 취미활동, 오락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어야 함.

-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 지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직무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과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의미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접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습득에 한정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5항의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단시간 편성되어 있고 훈련과정의 목표달성과 유기적인 관련이 있으며, 훈련교사, 훈련방법 등이 훈련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임.


(인자68500-684, 2001. 5. 24)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위탁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

○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훈련기관은 사업주와 명시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및 교육비를 연수협의회의 실무검토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주 대표자가 참가하는 사원총회에서 결정하는 바 이와 같은 경우는 사업주와 위탁계약 체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 "훈련생별 평가리포트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는 지침과 관련, 평가리포트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대신 첨삭지도된 과제장을 완벽하게 보관해도 되는지?

 

회시

○ 우편매체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위탁사업주와 훈련기간, 훈련생정원, 훈련일정 및 1인당 훈련비용 등을 명시한 훈련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위탁 사업주 대표자로 구성된 사원총회 등에서 훈련비용, 훈련인원 및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훈련(연수)계획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의거 사업주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훈련생을 위탁한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훈련위탁계약서에 상응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의 개별사업주와의 훈련위탁계약 체결없이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하나, 사후에 동 계획과 달리 훈련이 실시되는 등 허위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지정취소 외에도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주에 대해서도 1년간 지원금의 지급중지,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


○ 동 업무처리지침에서는 훈련생별 평가리포트 등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훈련생의 개인별 정보 등을 학사관리 시스템에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평가리포트의 분량이 많은 등 시스템상에 저장하기에는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 훈련생별 평가리포트에 대하여 첨삭지도의 내용 및 평가 결과를 웹상의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관리방법을 통하여 웹상의 관리시스템에 준하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만 웹상의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을 수 있음.


(인자68500-695, 2001. 5. 28)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훈련계약체결 주체)?

 

질의

○ 관내 훈련기관인 ○ ○ 협회 및 ○ ○ 학원이 주말(토·일요일)에만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을 실시하려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 민원요지

○ 월∼금요일 중 야간시간을, 토요일 13시이후 및 일요일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우리사무소에서 토·일요일에 실시되는 훈련과정을 부지정하자 재심을 요청함.


○ 재심요청 사유

(1) 현재까지 주말에 실시되는 훈련과정을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정

(2) 과정특성상 단기간에 여러 과목을 수강해야 하고 평일과 주말반에 각기 여러 과목을 수강하여 단기에 완성하여야하는 교육내용상의 특징이 있음.

(3) 타관내 동종의 훈련기관에서 동일한 훈련일정으로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고 있음.

(4) 주말의 교육에 대한 인정여부가 관할 노동사무소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부 교육기관에 대해서 부지정된다면 관내 근로자가 원거리의 교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초래


□ 관련법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에 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기준근로시간외 훈련운용 형태

가. 월∼금요일의 야간시간 이용(다수)

나. 월∼금요일 야간과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 이용(소수)

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또는 토요일 전부와 일요일 이용(소수)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계약에 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은 동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내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기준근로시간외에 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필요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훈련시간을 결정토록 하여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의 취지를 볼 때 훈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준근로시간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만 적법하다 할 것임.


(인자68500-746, 2001. 6. 12)

 

지정 취소된 훈련과정에 대해서 재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 [사례]

○ ○ 전산학원은 다음과 같이 정보화기초과정Ⅰ,Ⅱ를 지정받음.

·정보화기초과정Ⅰ,Ⅱ(훈련기간 : 2001. 4. 9∼2001. 5. 4), 지정일 : 2001. 4 .7

·정보화기초과정Ⅰ,Ⅱ(훈련기간 : 2001. 5. 7∼2001. 6. 1), 지정일 : 2001. 5. 4


위 과정 중 2001. 4. 7일 지정받은 정보화기초과정Ⅰ,Ⅱ의 경우 결석자의 출석처리로 인한 허위 수료증 발급사실이 적발되어 과정취소사유가 발생함.

- 훈련기간이 2001. 4. 9∼2001. 5. 4인 정보화기초과정Ⅰ,Ⅱ을 지정취소할 경우 훈련기간 2001. 5. 7∼2001. 6. 1인 정보화기초과정에 대한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 ○ ○ 전산학원의 6월 개시의 정보화기초과정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동 과정에 대한 지정이 가능한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정 받은 경우, 인정 또는 지정 받은 훈련과정이 인정 또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훈련내용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훈련기간을 달리하여 별도로 지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 취소요건이 발생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지정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반드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한 경우, 당해 훈련과정의 지정 취소는 물론 동일한 훈련과정을 훈련기간만 달리하여 새로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취지상 훈련과정의 지정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정보화기초훈련을 수강한 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중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비용지원이 가능한 것임.


(인자68500-833, 2001. 7. 9)

 

훈련과정 인·지정 취소시에 '당해 훈련과정'의 처분 범위와 향후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재지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

○ 인터넷통신훈련기관인 (주)○ ○ 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수료자격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 개별기준에 의한 인·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바, 위의 관련법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의3의 별표3 일반기준 나항의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해석과 인·지정 취소의 적용범위가 개별 훈련일정인지 또는 훈련과정 전체인지 여부 및 향후 동일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이 가능한 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위와 같이 지정취소시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그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제한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신중함을 기하고자 함은 물론, 동 취소에 따라 동일 훈련과정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임.

- 즉,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의 별표3 일반기준 나. 항의 '당해 훈련과정'이라 함은 취소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 훈련과정으로서 기간을 달리하여 실시되거나 위탁훈련의 경우 위탁사업주의 변경이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동일 훈련실시자가 동일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범위 포함이 된다할 것임.


(인자68500-777, 2002. 9. 3)

 

2개 이상의 훈련기관이 훈련과 관련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하고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위탁훈련기관 중 일부 훈련기관이 타 훈련기관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과정지정은 "A"훈련기관(언론사 자회사 등인지도가 있는 훈련기관)이 받고, 실제훈련은 "B"훈련기관(신규훈련기관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훈련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경우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참고자료: A사와 B의 계약내용】

○ "B"훈련기관은 교육과정의 기획 및 개발, 교재 및 자료제작, 교재발송, 첨삭지도의 실시, 수강관리 사무 등 교육과정 운영을 책임지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영업조직 및 인력을 운용하며 홍보 및 교육과정의 수주업무를 담당. "A"훈련기관의 명의로 훈련비를 청구하여 "A"훈련기관에 입금하여야 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B"훈련기관이 짐.


○ "A"훈련기관은 교육비 수령 후 7일 이내에 업무비용("B"훈련기관 수주교육 10%, 자체수주교육 20%)을 공제한 금액을 "B"훈련기관에 지급한다로 되어 있음.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위탁훈련의 지정신청은 동 위탁훈련과정에 대한 적어도 하나 이상 위탁사업주의 위탁계약을 첨부한 경우에 동 위탁훈련 실시기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인자68500-797, '01.6.27. 인자68500-695, '01.5.28)

-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을 받은 훈련기관만이 동 대상이 되는 것으로 실제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임.


○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와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다른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이 불가함은 물론이며, 지정신청 당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훈련과정의 지정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899, 2001. 7. 25)

 

훈련교사의 지도하에 실시되는 자율학습·조별학습의 훈련과정은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 훈련교사가 훈련시간에 강의실에는 있으나, 개별 및 조별학습 등으로 훈련생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총 훈련시간의 50%이상이며, 동 학습 후 발표, 해설 및 토론 등의 시간으로 진행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 가능한지?

 

회시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정보교류활동의 판단은 형식으로서 판단할 것은 아니며 훈련교사와 훈련생간의 실질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훈련교사의 지도하에 개별 및 조별학습 등 훈련생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의 경우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훈련진행의 형식으로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인자68500-947, 2001. 8. 7)

 

해외법률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법학석사학위를 수여하는 해외훈련과정을 승인할 수 있는지?

 

질의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해외법률전문가(해외변호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해외훈련기관(대학)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을 하였을 경우,

- 국내훈련의 경우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므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해외훈련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 규정에 적합할 경우 학위취득과정 일지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해외훈련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훈련비용의 지원대상 훈련과정은 동 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함.


○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 이어야 하며,

- 동 규정 제9조 제5항 제3호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의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국외 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이 당해 국가에서 학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훈련과정의 지정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지정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보고 승인함이 타당함.


(인자68500-1067, 2001. 9. 7)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 다른 법률에 의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직업훈련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직업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면 반드시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만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제외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은 다른 법률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음.


(인자68500-1227, 2001. 11.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훈련과정을 지정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질의

○ 과학기술부에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한 (재)○ ○ 교육센터가 학원등록 등을 하지 않고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지?

 

회시

○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2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사업주가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자 등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적법하게 설립된 훈련기관으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훈련기관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소정규모 이상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업료 등을 받고 소정훈련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한 훈련시설, ③다른 법률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된 명문적 규정이 있는 훈련기관, ④학원의설립및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에법률,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등록, 신고 등을 한 훈련기관이어야 함.


○ 귀 부에서 질의한 법인의 경우 비록 정관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의 목적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동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법인이 적법하게 훈련기관을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재)○ ○ 교육센터가 다른 법률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명문규정(예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제8호)이 없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니거나 평생교육법 등에 의한 신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인자68500-1320, 2001. 11. 27)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에 대해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와 동 기관의 훈련대상자 적합여부는?

 

질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 ○ 협회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등 비영리사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1호에 의한 학원등록 또는 평생교육시설신고 등을 하지 않고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 다른 법률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명문적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비회원사의 재직근로자(비회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회시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평생교육법 등은 ①불특정인을 대상으로하여 수강료 등을 받고 ②10인 이상을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등록,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 ○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 ○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동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건설기술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관련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함(교육인적자원부 평생81700-1086, 2001.12.24).


○ 평생교육법 등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단체의 경우 동법에 훈련대상자를 회원사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력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인자68500-41, 2002. 1. 12)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 지부에 대해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 ○ ○ 지부의 경우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은 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지부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가능한지?

 

회시

○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교육훈련기관이 그 지부를 설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동 교육훈련기관의 지부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동 교육훈련기관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부 설립 등에 대한 정관개정의 승인 기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한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를 필 하여여야 할 것임.

- 따라서 ○ ○ 지부가 동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기를 필하였는지 여부 및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관련 등기가 되었는지를 검토 후 지정여부를 판단토록 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611, 2002. 7.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등이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

○ 우리사무소 관내 비영리사단법인인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 협의회가 각가 위탁집체훈련과정을 지정신청한 바, 관련근거가 아래와 같이 설립된 경우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

- 아 래 -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 코스닥(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이외에 증권업협외 등록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등록법인의 권익옹호 및 관련업무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코스닥등록법인을 회원으로 설립된 증권관련단체임.(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원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

※상장회사협의회 : 상장회사(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시켜 그 발행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는 회사)의 권익옹호와 투자자 보호를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거래소에 기업을 공개한 전 상장회사를 회원으로 설립된 증권관련 단체임.(민법 제32조 및 증권거래법부칙 제19조)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아 사업주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①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설립된 훈련기관이어야 하며, ②당해 훈련기관의 명의로 일정한 훈련시설·장비를 구비한 경우에 가능한 것임.

- 귀 질의내용에 의한 코스닥등록협의회 및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동 회원사 등을 상대로 한 교육훈련의 실시는 동 증권거래법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공시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동 협의회 등이 위 ②항의 일정한 훈련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동 시설을 활용하여 관련 공시규정에서 정한 회원사 등을 상대로 공시규정에서 정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한 훈련과정의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인자68500-175, 2003. 4. 2)

 

사업주 위탁훈련기관이 자비훈련생보다 위탁훈련생에 대한 수강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지?

 

질의

○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동일한 훈련과정에 자비훈련생과 사업주 위탁훈련생을 합반하여 운영하면서 자비훈련생보다 위탁훈련생에 대하여 수강료를 높게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급지급규정의 개정(2002. 1. 1)이전에는 훈련과정지정 신청시 제출한 훈련비용 산출내역을 조사하여 지정훈련비를 지정하고 동 지정훈련비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비훈련생과 사업주 위탁훈련생의 수강료가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 지정훈련비 산출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사업주가 지정훈련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훈련기관에 지급하였다고 하면 동 지정훈련비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급지급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정훈련비제도가 폐지되고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료와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를 비교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 '02.1.1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불한 수강료가 합리적인 사유없이 동일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비훈련생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비훈련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다만, 회원사 또는 사업주가 훈련생을 단체로 위탁하여 자비훈련생보다 적은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임),

-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고용보험의 지원액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다 하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과정 지정시에 행정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218, 2002. 2. 27)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훈련교사의 채용형태와 이러한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지원대상이 되는지?

 

질의

○ ○ ○ (주)서울지점이 자체향상훈련을 실시하면서 강사를 (주)△△로부터 섭외하였으므로 강사료 600만원과 교재대 60만원을 (주)△△에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사후정산서를 제출한 경우 (주)△△에 지급한 강사료를 교육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다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위탁훈련)에는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의 지정 및 인정요건과 훈련비용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이 아닌 자체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훈련생관리, 훈련실시 등 훈련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훈련실시의 일부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케 하는 경우 자체훈련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훈련생관리, 훈련실시 등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외부 훈련교사로 하여금 훈련을 실시토록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훈련교사와 사업주 당사자간의 개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자체훈련으로 인정되며, 특정 훈련기관과 훈련교사 등의 제공에 관한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훈련기관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면 이는 자체훈련으로 인정될 수 없음.


○ 따라서 동 사업주가 훈련과정의 지정당시와 달리 특정 훈련기관과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하면 이는 위탁훈련으로 변경지정을 받아 위탁훈련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방식에 따라야 할 것임.

- 참고로, 자체훈련을 위탁훈련과 구분하여 훈련비용 지원방식을 달리하고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제도적 취지는 훈련비용에 있어 자체훈련의 경우 시장원리에 의한 시장가격(수강료)의 책정이 불가능하므로 실훈련 비용의 정산을 통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므로,

-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는 경우 특정 훈련기관과의 일괄 계약에 의한 훈련교사의 제공과 같이 사실상의 위탁계약까지 자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방식의 적용은 불가함.


(인자68500-217, 2002. 2. 27)

 

사업주가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자체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와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 기업체에서 자체교육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 강사를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고 강사료를 전문훈련기관의 계산서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교육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훈련실시방법에 따라 사업주가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자체훈련과 이를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실시하는 위탁훈련으로 구분됨.

- 자체훈련의 실시를 위한 훈련강사의 경우 당해 훈련과정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은 당해 훈련기관의 근로자로 강사 위촉계약 기타 근로제공에 따른 계약을 동 훈련기관과 해당 강사가 이를 직접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8조 및 제17조 참고)

- 훈련강사 소속기관이 당해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강사 외에 훈련내용 등에 대한 계약 체결 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는 자체훈련으로 인정이 불가함.


(인자68500-582, 2002. 6. 28)

 

자체훈련 지정가능 여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 사업주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실시하는 자체훈련과정으로의 지정대상 여부는 아래 기준에 의거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동 요건에 부합치 아니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위탁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의 체결후 위탁훈련과정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부지정 처리토록 할 것.(부지정 처리시에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할 것)

가. 동 과정의 운영을 위한 자체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나. 동 과정의 훈련실시·훈련생관리 등을 신청인이 직접 행할 것.

다. 훈련장소 또는 훈련시설·장비의 경우 당해 훈련과정이 운영되는 동안에는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임차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대한 관리·운영이 신청인의 지배하에 있을 것.(타 훈련기관 등이 공동으로 장소 또는 시설·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음)

라. 원칙적으로 훈련프로그램 및 운영계획도 자체개발 또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다만, 훈련프로그램을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운영인력·관리 등이 동 구매 또는 임차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당해 지정 신청인이 자체로 행하는 경우에만 자체훈련으로 인정 가능)

마. 훈련강사를 수립된 자체훈련계획에 의거 외부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당해 강사와 직접 근로계약(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료 등 인건비의 지급은 소득세 원천징수 후 당해 강사 등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

바. 당해 자체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훈련기자재(통신설비 등) 및 훈련교재(컨텐츠) 등을 외부 훈련기관에서 공급받거나, 동 훈련과정에 대한 안내 및 과제물 제출 등이 자체훈련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는 자체훈련으로 지정할 수 없음.

○ 지방노동관서장은 위와 같은 사업주자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기준에 대하여 관내 자체 및 위탁훈련기관, 기타 컨설팅관련 업체 등에 안내하고 고용보험사업 안내 유인물 등에 병행하여 홍보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체훈련과정의 지정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하되, 1차에 한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경고조치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경중을 고려하여 동조 제3항에 따라 조치토록 할 것.


(인자68500-844, 2002. 10. 7)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할 때 외부전문기관에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정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 질의 1:일정한 과정의 자체개발이 불가능하여 교육전문기관에 전체 혹은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자체훈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질의 2:지정된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훈련과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과정지정이 가능한지?

 

회시

○ 질의1: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자체훈련"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훈련실시계획의 수립 및 훈련과정의 운영을 위한 인력(자체 강사가 아닌 외부 훈련강사의 경우는 본인과 직접 근로 또는 위촉계약 등을 체결)을 사업주 소속 직원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함.


○ 질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위한 훈련과정지정신청서의 제출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7일전에, 기타 위탁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14일전까지 훈련이 실시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접수하여야 하며, 동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의 지정은 불가함.


(인자68500-163, 2003. 3. 29)

 

동일한 훈련과정의 일부가 다른 관할사무소 관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괄하여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 관내 ○ ○ (주)인력개발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2호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임(그룹연수원으로 동일기업집단내의 개별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된 훈련시설).

-위 훈련기관에서 지정신청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신임차장 가치혁신 2002"의 경우 총 29개 차수의 동일 과정이 운영될 계획이나 일부 차수(4개 차수)의 훈련장소가 우리사무소 관내가 아닌 타지방노동사무소 관할임.

- 이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에서 일괄 지정이 가능한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란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②하나의 훈련과정을 다수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의 총훈련시간 중 가장 많은 훈련시간의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시설이 소재한 장소 또는 하나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시설의 수용능력 등의 부족으로 다수의 장소에서 훈련생을 분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가장 많은 훈련시설이 소재한 장소를 의미함.

- 다만, 다수의 장소에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당해 훈련과정을 지정한 관서 이외의 훈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는 지도·점검 등에 대하여 지정관할관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306, 2002. 3. 26)

 

기준훈련직종에 특정하여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받은 직종외에 다른 직종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의거 지정직종(자수공예)에 대해서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지정 받았으나, 지역내 장애인을 위한 훈련시설의 부족 등으로 지정직종이 아니며 또한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컴퓨터활용 및 섬유패션디자인 등 2직종에 대하여 추가 훈련승인요청을 한 바, 장애인훈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승인을 해 줄 수 있는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신청 당시의 직종만'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나,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이후에 신청 당시의 직종은 아니나 훈련기준이 있는 직종에 대해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직종을 추가한 경우나 ②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내 중증장애인 훈련시설이 미비한 경우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내 원활한 장애인 직업훈련 운영을 위해서 훈련기준 직종 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 훈련대상 등을 정하여 훈련기준 직종 이외의 직종에 대한 훈련실시를 승인할 수 있을 것임.


(인자68500-339, 2002. 4. 8)

 

훈련과정 지정취소 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시정지시에 불응한 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질의

【질의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정받은 훈련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하자 또는 위반사실을 들어 인·지정취소가 가능한지?,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의 일반기준 나항에는 인·지정취소의 효력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그 취소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종료된 과정에 대하여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취소일은 훈련개시일 또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날로 소급할 수 있는지?


【질의2】"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에 의거 훈련이 종료되었지만 취소일을 훈련개시일로 소급하여 지정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 훈련기관이 당해 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훈련비용 청구건으로 보아 지정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지정제한을 하여야 하는지?

 

회시

1.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취소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인정 또는 지정 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및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에 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취소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종료한 이후에도 과정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가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의거한 "훈련과정의인정·지정취소등의조치기준"사의 일반기준에서 "인·지정취소의 효력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그 취소일부터 발생한다"라고 함은 그 지정취소를 행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취소를 행한 날부터 지정의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여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2. 질의2에 대하여

○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의 취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피보험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훈련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행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동 훈련비용을 훈련생 등에게 부담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취소를 행할 수 있다 할 것임.

- 또한, 동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지원을 받고자 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비용지원제한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할 것임. 다만, 동 규정의 적용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기 시달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제한 처분 등의 조치기준"(인자68500-700호, 2002.8.2)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인자68500-193, 2002. 4. 9)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시 일반훈련생에 대한 합반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 직능과정 지정신청시 재직자와 일반학생을 혼합하여 신청하여도 무방한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실시하기 위하여는 당해 훈련과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서 및 훈련실시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동 위탁훈련기관이 소재한 지방노동관서장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때, 동 훈련과정에 대한 일반인의 합반운영은 당해 사업주와의 위탁계약의 내용 및 훈련시설, 장비 등을 검토하여 전체 정원의 범위내에서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함.

- 이 경우, 동 훈련과정에 대한 시간당 단가는 일반 훈련생을 포함한 전체 정원으로 산정이 되어야 함.


(인자68500-609, 2002. 7. 9)

 

별도 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하는 동일훈련과정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 A와 B가 당초부터 하나의 동일과정을 개설하여 훈련을 함께 실시하였음에도 서로 다른 독립된 과정인 것처럼 각각 관할노동사무소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정받아 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훈련과정의 지정내용 및 신청)에 의거 정당하게 지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별개의 독립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각각 자체훈련으로 지정 또는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자체훈련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훈련계획의 수립, 훈련진행 및 훈련생관리 등을 당해 사업주가 직접 수행함은 물론, 자체적인 훈련비용부담으로 이를 실시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으로,

- A와 B의 별개의 독립법인인 사업주가 자체훈련으로 동일장소 및 동일기간에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정받기 위하여는 A와 B의 전체 훈련생을 정원으로 하여 어느 하나의 법인에서 훈련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훈련으로의 지정 및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 것이 원칙임.

- 다만, 어느 하나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로부터 훈련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훈련과정 지정의 경우, A와 B가 최종생산물의 완성을 위한 협력업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자체훈련으로의 지정이 가능할 것임(이때도 훈련비용의 지원은 위탁훈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인자68500-616, 2002. 7. 9)

 

사업주 자체훈련 지정 처리 시 이미 훈련이 진행되거나, 종료한 경우에도 사후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자체훈련일 경우 훈련개시 7일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고 동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음.

-제출기한과 민원처리기간의 차이(3일)로 인하여 민원처리기간내지만 훈련이 진행중인 경우 지정가능 여부와 여타 사정상 처리기간 도과후로서 훈련이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도 지정승인(소급지정)이 가능한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변경)을 행함에 있어, 동 신청서의 접수기일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 자체훈련의 경우는 훈련개시일 7일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훈련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련개시일 전에 지정(변경)을 행하여 사후에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동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기간은 해당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이므로 업무폭주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 내에 지정(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때의 지정(변경)일은 훈련개시일로 소급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642, 2002. 7. 15)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승인신청시 훈련위탁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질의

○ 해외훈련 승인신청 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입학허가서 발행 등의 업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교육비 납입영수증 또는 I-20 FORM(미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미 F-1 비자(유학생 대상 발급용 비자) 신청시 필수서류)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증빙서류 발급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후제출이 가능한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상대로 해외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이때, 해외훈련계획서에 포함될 제출 서류는 해외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과의 훈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관련 해당 훈련기관의 관례상 별도의 계약서 또는 입학허가서 등의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동 훈련기관에서 발급 받은 교육훈련비 납입영수증 및 훈련대상자에 발급된 비자 등으로 그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해외훈련실시에 따른 제반 증빙서류는 훈련개시일 전일까지는 제출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해외훈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입영수증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이전까지는 제출되어야 할 것임.


(인자68500-891, 2002. 10. 24)


 

사업주훈련 중복훈련 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


가. 중복지원 제한의 「동일훈련과정」 판단 기준

① 동일훈련과정의 해당 여부:동일훈련생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중복지원이 불가한 「동일훈련과정이라 함은 동일 훈련실시자가 동일 훈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일 훈련교재로 편성된 훈련과정을 기간을 달리하여 수차례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의 훈련과정을 의미함」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장은 위 동일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훈련을 기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훈련생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할 수 없음.

- 위 동일 훈련대상자에 대하여는 훈련실시신고시 또는 수료생 확정시에 hrd-net을 통하여 동일훈련과정 대상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② 동일훈련과정의 중복제한기간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매년 사업주가 납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의 지원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적용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동일훈련과정 중복실시 여부를 판단함.


나. 중복지원 제한의 「동일훈련기간」 중복훈련과정 판단 기준

① 동일훈련기간의 판단 기준:중복수강 제한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의 경감 및 훈련실시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요일을 달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내에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일훈련기간에 해당함.

※ 예:1개월의 훈련기간중 동일 훈련생이 요일을 달리하여 다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강으로 판단

② 동일훈련기간 내의 중복지원 제한대상 훈련과정기준 : 사업주훈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으로써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해당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훈련비용지원 등을 목적으로 과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부담과중은 물론, 훈련과정을 통한 능력개발향상이라는 법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동일기간에 중복 실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한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동일기간에 다른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실시할 정당한 필요성이 있고 중복 훈련실시에 대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훈련대상자와 개별적 합의로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함.

중복훈련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이라 함은 기존 훈련에 참여중인 훈련생이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보수교육의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승진·승급 기타 기구축소 등의 대상자 선정 등 중복훈련의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로 당해 훈련대상자와 동 훈련실시에 대한 개별적인 훈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함.

- 인터넷 또는 우편매체통신훈련을 기준근로시간 내에만 접속가능토록 하였거나 학습자관리를 위한 웹상의 학사관리 또는 훈련교재를 기준근로시간 내에만 학습할 수 있도록 훈련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에 실시되는 훈련에 해당함.

※ 동일훈련기간에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실시하는 훈련생에 대하여는 hrd-net을 통하여 훈련실시신고시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인자68500-936, 2002. 11. 8)

 

사업주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 요령(2)


1. 관련

가. 인자68500-539호 (2002.6.12)

나. 인자68500-866호 (2002.10.14)

다. 인자6850--936호 (2002.11.8)


2. 세부업무처리 요령

가. 중복훈련실시 가능여부 판단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의 원칙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기준 근로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시간 외에 사업주의 필요성 및 계획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로 과도한 심신의 피로를 방지하고 직업훈련의 내실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임.(위 관련 인자68500-866 참고)

- 따라서, 사업주가 위 관련 법령에 의거 기준근로시간 내의 범위에서는 자유로이 직업훈련의 실시가 가능하다할 것이나, 동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임.

2) 중복훈련실시 가능 여부

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시되는 집체훈련 중복실시의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행하여야 하며, 이미 하나의 집체훈련 실시기간중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동 훈련기간 내에 다른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이 기준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사자간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합의 외에 중복훈련 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위 관련 인자 68500-936호 참고)

※정당한 필요성의 예시

①법령 등에 지정된 기간에 일정자격을 지닌 자가 교육훈련을 받도록 정해진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②당해 훈련과정의 실시가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 및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훈련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고, 동 훈련실시 대상자가 해당 기간에 훈련에 참여하도록 계획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③신규채용자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구분된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훈련생이 동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및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에 준하는 기 수립된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해당기간에 훈련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등

④당해 훈련과정의 수강이 승진·승급에 반영되거나 학점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

나) (인터넷·우편)통신훈련간의 중복의 경우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신훈련은 당해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근로)를 수행하면서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속한다 할 것임. 다만, 통신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 기준훈련 시간의 초과에 대한 별도의 합의내용은 불필요함.(현실적으로 통신훈련은 당해 훈련생의 개별적인 수강신청으로 훈련이 실시되므로 이를 개별합의로 간주함)

- 통신훈련과정을 동일 훈련생이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훈련생의 심신의 피로는 물론, 사업주 직업훈련의 지원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신훈련간의 중복훈련실시는 불가하다 할 것임.

- 다만,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중복훈련과정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이거나 중복훈련실시에 대한 위 가)항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정가능 함.

다) 집체훈련과 통신훈련간의 기간 중복의 경우

- 집체훈련과 통신훈련을 중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할 것.(통신훈련을 실시하는 중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집체훈련 실시 중인 자가 다른 하나의 통신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①집체훈련기간이 1주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집체훈련 실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가 있는 경우 지정 가능함.

②집체훈련을 1주 이상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 외에 위 가)항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가능함.

※ 예시

①통신훈련에 참여중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1주미만의 기준근로시간 초과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동 집체훈련실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지정 가능

②1주미만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집체훈련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하고 있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통신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하나의 통신훈련과정은 별도 합의절차 등 없이 훈련실시 가능, 두 과정 이상의 통신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가능

③통신훈련에 참여중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1주 이상의 기준근로시간 초과의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집체훈련실시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외에 훈련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지정가능

④1주 이상의 기준근로시간 초과 집체훈련을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고 있는 훈련대상자를 상대로 통신훈련을 중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훈련 실시에 대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가능.

나. 행정사항

위 업무처리 요령의 시행은 이 문서 시행일 이후 지정 신청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함.


(인자68500-78, 2002. 3. 20)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인자68500-78호, '03.2.20)의 내용 중 중복수강의 정당한 필요성 예시 ④항의 해석은?

 

질의

○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인자68500-78호, '03.2.20)의 내용 중복 훈련 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에 대한 4번 예시 항목인 "당해 훈련과정의 수강이 승진·승급에 반영되거나 학점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의 해석에 있어, 해당 과정의 개설이 승진·승급 또는 인사관리상 불가피함을 증빙하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전체 교육계획 또는 연수지침 혹은 관련 품의서 등을 통해 학점이 부여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도 중복수강이 가능한지?

 

회시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서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는데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 및 동 중복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생이 당해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기 위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

- 중복실시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예시 ④항의 경우 당해 훈련생에 대한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훈련과정을 승진·승급에 반영하거나 학점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예시한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불특정 훈련생을 대상으로 다수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사전에 전반적인 노무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점인정 운영과정인 경우는 중복훈련과정의 정당한 요건을 당연히 구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특정 훈련생에 대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당해 훈련과정이 중복하여 실시할 인사·노무 관리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인자68500-156, 2003. 3. 26)

 

훈련장소을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도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

○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자체 또는 위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하면서, 당해 사업장내가 아닌 외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콘도시설 등을 임차하는 경우,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회시

○ 사업주가 자체 혹은 위탁으로 실시하는 집체훈련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되는 사업주 훈련과정의 지정을 행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항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가. 사업주로부터 수탁을 받아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의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①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자격이 없는 경우 ②당해 훈련기관의 시설이 아닌 장소의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다만 ②의 경우에 사업주와의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에 한하여 단기간·일시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음.

나.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음(위 관련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참고).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훈련과정 지정시에 첨부토록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당해 훈련과정의 실시자가 집체훈련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기간(1년 이상) 동 훈련실시자의 명의로 임차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위 나, 항에 따라 사업주가 단기간 외부시설을 사용하여 자체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서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음.

※ 상기 나.항에 의거 사실상 위탁훈련과정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이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거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 및 3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과정이 지정제한 조치됨을 안내하여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할 것

다. 기타 타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훈련기관(또는 시설)은 타법령상에서 훈련대상, 훈련장소, 훈련과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경우에 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해석하여야 함.


(인자68500-130, 2003. 3. 12)


□ 통신훈련 

 

우편통신훈련과정 지정 시 학습과제물 제출, 첨삭지도 등 훈련생관리에 대한 학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질의

○ 우편통신훈련과 관련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수강생의 경우 학습리포트작성 및 평가, 첨삭지도 등을 우편 또는 개인별 PC(또는 CD)로 보관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훈련이라 함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현재 우편을 이용한 통신훈련(우편통신훈련)과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훈련(인터넷통신훈련)으로 구분되며, 동 훈련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는 경우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등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우편통신훈련 및 인터넷통신훈련의 경우 웹상의 학사관리시스템을 갖추는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학사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함. 다만, 우편매체의 경우 훈련교재를 인쇄매체로 된 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통신훈련과 달리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훈련생 등을 위하여 학습리포트 작성 및 평가, 첨삭지도 등을 우편매체로도 할 수 있으나 훈련생의 컴퓨터 활용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훈련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반드시 웹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훈련생의 개인이력 및 훈련이력은 반드시 웹상의 학사관리시스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훈련생이 다수이며 학습평가리포트의 분량이 많아 첨삭지도가 이루어진 학습평가리포트나 평가표 등을 학사관리시스템에 저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이 경우에도 학습평가리포트 등은 반드시 체계적인 보관과 관리가 이루어져 훈련비용 및 지도·점검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하고 있어야 함)하고는 원칙적으로 학사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어야 함.


(인자68500-847, 2001. 7. 11.)

 

통신훈련 지정 시 훈련기간, 훈련인원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와 훈련교사 1인당 적정한 훈련생의 수는?

 

질의

○ 통신훈련의 경우 강사 1인당 적정 훈련생수와 훈련기간, 훈련인원을 정함이 없이 과정지정이 가능한지?

 

회시

○ 훈련실시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 또는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에관한규정' 제3장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대상, 요건, 절차에 따라야 함.

- 따라서 인정 또는 지정의 내용은 동 규정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통신훈련이라 하여도 '훈련기간, 훈련인원을 정함이 없이 훈련과정을 지정할 수 없음'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제10호 서식에 따라 학급당 정원을 인정 또는 지정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호에 의하여 과정별 정원을 인정 또는 지정의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통신훈련의 경우에도 훈련과정의 지정시 과정별 정원은 훈련교사, 훈련직종의 특성, 훈련기간의 운영능력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지정되어야 할 것임.

- 다만,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시 훈련강사가 수개의 과정에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훈련강사의 수의 적정성 여부는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이 실시되는 시점으로 판단할 것이지 인정 또는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닐 것임. 따라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시에는 각각의 훈련과정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인자68500-337, 2001. 3. 12)

 

동일한 훈련생이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우편통신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지정 및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 동일한 훈련생이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우편통신훈련을 중복수강한 경우에 훈련과정지정 및 훈련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회시

○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훈련의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훈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내에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업주에 의한 과도한 훈련실시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고,

- 집체훈련과 달리 훈련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우편통신의 경우 사업주에 의한 과도한 훈련실시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집체훈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실훈련의 우려가 많은 우편통신훈련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기간 동안 2개 이상의 우편통신훈련과정의 수강은 불가함.


○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 노사협의회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하여 훈련실시가 결정된 경우나 훈련과정의 수강이 승진·승급에 반영되거나 학점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동일기간내의 중복수강을 인정할 수 있음.


(인자68500-539, 2002. 6. 12)

 

인터넷통신 위탁훈련과정을 2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

○ 우리청 관내 통신훈련기관인 (주)○ ○ 이 인터넷통신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계약하고 ◇◇연구원이 소속 연구원 및 대학교수등을 알선하여 동 연구원 및 대학교수가 교안, 교육내요, 음성녹음, 과제 시험등 교육컨텐츠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제출된 과제물과 답안지를 평가·채점하는 등 학사관리를 수행할 경우 (주)○ ○ 이 제출한 인터넷통신훈련과정을 지정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체훈련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이며, 위탁훈련의 경우 동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직접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훈련기관이어야 함.

-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받은 훈련기관이 소속 훈련시설·장비 등을 가지고 훈련프로그램의 운영, 훈련생 관리 등을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이 사실상 다른 훈련기관에 재위탁하거나 다른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주체로 볼 수 없는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을 수 없음. 훈련의 직접적 실시 여부에 관한 사실 판단은 개별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확인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인자68500-573, 2002. 6. 26)

 

정보통신분야 등 컴퓨터활용실습이 필수적인 훈련과정을 우편매체훈련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

○ 정보화기초과정의 교과목을 수강장려금 지원이 아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을 위한 집체 및 통신훈련과정으로 지정 가능 여부와 정보화기초과정이외의 정보통신분야훈련을 우편통신 훈련과정으로 지정 가능한지?

 

회시

○ 우편을 활용한 통신훈련과정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훈련의 목적달성 여부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학사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함.

- 특히, 훈련과정의 내용이 컴퓨터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등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이 필수적인 경우 ①집체훈련을 통한 평가 ②웹상의 실습평가 프로그램의 운영 ③실습리포트의 제출 중 하나 이상을 갖추는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갖추어져 있고 평가내용이 훈련목적달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을 지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훈련과정의 내용이 컴퓨터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에도 활용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집체훈련을 통한 평가 또는 웹상의 실습평가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실습리포트의 제출 등이 없이 객관식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등 형식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 우편을 활용한 통신훈련과정으로 지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임.


(인자68500-795, 2001. 6. 27)

 

통신훈련 수료자 확정은 언제 하여야 하는지와 이미 지정 받은 훈련과정에 일정만 추가하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위탁계약서는 첨부해야 하는지?

 

질의

○ 우편매체를 이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최종평가를 지정기간내에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료증 발급의 날짜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 기 지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일정추가시에도 사업주의 위탁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회시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훈련기간 중에 매월 1회 이상 과제 제출 또는 시험 등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훈련의 경우 '훈련실시기관의 수료기준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훈련수료가 인정됨. '훈련실시기관의 수료기준'이라 함은 당해 훈련과정의 목표 달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지정신청시 제출한 평가기준에 따라 수료 여부를 정한 기준을 의미함.

- 따라서 훈련실시기관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 내에 제출된 과제 또는 평가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과정의 지정시에 제출한 훈련일정에 따라 수료기준에 의한 수료자를 확정하여 훈련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을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착오로 훈련과정의 지정시에 최종 평가결과의 통보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최장 30일 이내에 수료자를 확정하여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임.


○ 지정신청 및 일정추가시에 위탁사업주와의 위탁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한 것은 사업주훈련의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 훈련실시의 주체가 사업주임이 원칙인 것이나,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 등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지정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정신청 또는 일정추가 신고시에 반드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훈련의 위탁 또는 위탁예정의 사실(위탁계약서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다만, 지정받은 훈련과정이 훈련생의 절대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지정받은 내용의 변동없이 일정만을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동 훈련과정에 대한 일정변경의 신고를 훈련개시 전일까지 신고하여 지방노동관서 장의 승인하에 실시가 가능하나,

- 사실상 위탁이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목적으로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는 경우 훈련과정의 인·지정의 취소는 물론 개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인자68500-797, 2001. 6. 27)

 

우편매체통신훈련을 지정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실시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질의

○ 부산 ○ ○ 구에 소재한 사업장이 서울 ○ ○ 구에 소재한 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우편매체통신훈련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제기된 경우 조치사항은?


- 다 음 -

 

구분

지정내용

실시내용

비고

훈련일정

2000.3.1∼2000.5.31

(3개월)

2000.3.1∼3.31(1차)

2000.10.20 훈련비지원금 6,130,030원 지급받음.

2000.5.8∼6.7(2차)

2000.6.15∼2000.9.14

(3개월)

2000.7.3∼8.2(3차)

2001.2.9 훈련비지원금 10,280,000원 지원신청중

2000.9.6∼10.5(4차)


- 훈련일정 : 위 도표에서 보듯이 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훈련일정대로 라면 3개월 과정으로 2회에 걸쳐 실시되어야 하나 실제 사업장에서 실시한 훈련일정은 1개월 과정으로 4회에 걸쳐 실시되었음.

- 훈련교재 : 훈련기관에서는 지정받은 훈련교재와 상이한 교재를 사용하여 훈련실시함.

- 리포트제출 및 첨삭지도 : 훈련생들이 리포트를 제출하였고, 첨삭지도 실시함.


○ 위와 같이 훈련일정 및 훈련교재는 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내용과 상이하나 그 외 훈련비납입, 리포트제출 및 평가 등의 사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을 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반환·지급제한과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 고용보험법 제22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용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한 후 훈련비용지원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지급제한을 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라 함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훈련을 실시하고(예 : 우편통신훈련의 경우 지정받은 훈련교재가 아닌 교재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한 경우, 미수료자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한 경우 등 훈련비용의 지원만을 목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으로 지원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함.

- '훈련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실제 훈련에 참여한 수료생에 대해서만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원받은 훈련비 전액이 수탁훈련기관에게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경우' 단지 신청당시 훈련비용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훈련비를 지원 받았다 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사업주의 단순한 착오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훈련비용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훈련비용신청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841, 2001. 7. 10)

 

우편매체 훈련과정을 여러개 지정 받아 실시하면서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 관내 훈련기관인 ○ ○ 컨설팅(주)에서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관련하여 학습평가리포트 평가내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 평가기준 내용

○ 훈련과정명 : 조직문화활성화과정 등 19개과정


○ 교재유형

- 과정별 교재는 구입교재로 시중 베스트셀러가 주류를 이룸

 

유형

내용

A

저자의 논증을 제시하고 있는 이론서

B

저자의 논증을 제시하는 사례중심서

C

주요인물의 업적, 특성을 통해 저자의 관전을 나타내는 인물중심서

D

새로운 트랜드, 방법, 전략 등을 소개하는 이론 및 실무서

E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는 분야별 상식서

F

개인의 소야 및 능력향상을 위한 자기 실천서

G

PC/인터넷 및 자격증 관련 기능서


○ 학습리포트 평가방식 및 내용

- 평가방식 : 반응평가, 학습평가(70점), 응용평가(30점)로 구성되어 있고 위 교재유형에 따라 학습자가 A∼G형의 평가방식을 선택하나, 각 훈련과정마다 학습평가(70점)의 내용이 과정별로 차별화 없이 붙임 예시와 같이 A∼G형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A∼G형 학습평가 문항 동일함.

- 평가내용 : 학습교재에 대한 요약 및 서술 또는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학습평가리포트(학습평가) 내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평가로 적합한 내용을 갖추었는지?

 

회시

○ 학습평가리포트의 적정성 여부는 훈련과정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사실상 형식적 평가만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임(인자68500-531, 2001.4.19.).

- 우편통신훈련의 특성상 훈련과정의 주된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학습평가리포트를 정형화된 유형으로 정하여 학습내용의 이해여부 등을 주관식 또는 서술식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식적인 평가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의 경우 학습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훈련의 목적에 부응하는 훈련생의 학습평가리포트 적정, 이에 대한 훈련교사의 첨삭 등 적정한 학사관리를 요하므로 첨삭 등 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한 추가 지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형화된 학습평가리포트를 이유로 훈련과정의 지정을 아니할 수는 없을 것임.


(인자68500-881, 2001. 7. 2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 시 지급제한의 기산시점과 지급이 제한되는 비용의 범위는?

 

질의

[질의 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의 기산시점은?

[질의 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제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범위는?

 

회시

○ 질의 가)에 대하여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 따라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지급제한의 기산시점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나)에 대하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범위는 지급제한의 기산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에서 개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비용을 의미함.

- 따라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의사표시를 한 시점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성의 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지급이 제한됨.


(인자68500-506, 2001. 4. 16)

 

"갑"사와 "을"사가 합병한 경우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한도는?

 

질의

○ "갑"사가 "을"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에 "을"사에서 납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에 대한 비용지원청구권을 "갑"사에서 승계할 수 있는지?

 

회시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은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따라서 "갑"사가 "을"사를 합병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개산보험료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보고·납부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병회사인 "갑"사의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비용지원의 한도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합병회사인 "을"사가 납부한 개산보험료에 대한 비용지원의 청구권이 당연히 "갑"사로 승계되는 것은 아님.


(인자68500-607, 2001. 5. 9)

 

사업주 훈련비용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판단시점은?

 

질의

○ 고용보험시행규칙 제36조의2항에 「지원금·장려금등의 신청시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사업장에서 2001.1.10∼2001.4.9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001.4.24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고용보험징수금 내역을 조회한 바 2001년 1/4분기 고용보험료는 완납한 상태이나 2001년 2/4분기 고용보험료는 미납한 상태이지만 납부기한(2001.5.15)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납상태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 A사업장에서 신청서 제출한 시점인 4.24.에는 2001년 1/4분기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상태이고 2/4분기 고용보험료는 납부기일인 5.15이 도래하지 않았음으로 2/4분기중 실시한 훈련비용도 지원하여야 함.


(인자68500-1112, 2001. 5. 10)

 

훈련기간을 달리하는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없이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 당소 관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주)○ ○ 에서 기 지정받은 Ciso Certified Network Associate과정 외 8개 과정에 대해 추가일정 통보 없이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회시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 당시에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일정외에 추가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훈련실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일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이 불가함.


(인자68500-666, 2001. 5. 21)

 

외국어(유사직종 포함)훈련이 우편매체통신훈련과정으로 지정된 경우,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 영어회화 위주의 과정이며, 각 훈련과정의 교과내용이 특정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 영어회화 수준의 과정을 우편매체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훈련비용지급가능 여부 및 기 지급한 비용환수여부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회시

○ 외국어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대상훈련으로 할 수 없음. 다만, 외국어의 사용이 주된 업무의 내용인 경우에 한정하여 동 훈련대상자를 특정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인자 6800-615, '01. 5. 9. 참고).

- 2001. 4. 25. 시행된 통신(우편매체)훈련 업무처리지침(인자68500-531호, '01. 4. 19.)에 의거 동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우편매체를 통한 외국어훈련(교육과정 명칭은 달리하였으나 사실상 외국어훈련인 유사과정 포함)의 경우 위 내용과 같이 과정지정 신청시 훈련대상자가 외국어 사용을 주된 업무로 하는 등 훈련대상자가 특정되어, 당해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라면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나, 외국어의 사용이 당해 훈련생의 업무수행 내용과 관련없이 불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비용지원이 불가할 것임(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7항 참조).


(인자68500-901, 2001. 7. 25.)

 

양성훈련과정을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80/100이상 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 훈련비용의 지급방법은?

 

질의

○ 사업주자체 양성훈련(4개월 696시간)을 지정 받아 훈련실시 중에 훈련생이 조기취업 등의 사정으로 지정 받은 당해 훈련과정의 전기간을 수료하지는 않았으나, 100분의 80이상의 훈련실시 후에 종료한 경우에 당해 훈련생을 훈련수료인원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시

○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정하고 있음.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서 "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경우는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는 훈련과정의 전기간 중 일부 결석·조퇴 등의 사유가 있어도 그 출석률이 100분의 80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조기취업 등의 사유로 훈련기간을 단축 운영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의 훈련기간에 대한 변경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한 수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3월 이상의 장기양성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1월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는 중도탈락 시점까지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인자68500-1256, 2001. 11. 12)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신청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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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본사 사업장에서 주관한 교육은 피보험사업장과 상관없이 본사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일괄 비용지원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


질의2) 반드시 교육이수인원을 분류하여 피보험자로 등록된 해당소속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비용청구를 해야하는지?

예) 부장승진후보자 30명 실시한 인원에 대한 훈련비지원 청구시 피보험 사업장별로

▶ 본사15명, 울산8명, 전주5명, 아산2명을 각각 지방노동사무소로 훈련비 환급청구 여부

 

회시

○ 고용보험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사업장)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용신청을 하여야 함.

- 따라서 본사에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하였다면 훈련비용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함.


(인자68500-1392, 2001. 12. 14)

 

신고된 개산보험료가 "0"인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 소멸되지 아니한 영세사업장에서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된 당해 연도 보험료가 '0원'인 경우에 그 연도에 실시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업규모별로 그 지원한도를 정하고 있음(대규모기업은 동 보험료의 100분의 12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70).

- 다만, 동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서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액수에 불구하고, 최저지원한도액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1조에서는 최저지원한도액을 150만원으로 고시하고 있음.

- 따라서, 소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신고를 이행하였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위탁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체결 등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 또는 지정 받아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위 최저지원한도액 내에서의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하다 할 것임.


(인자68500-63, 2002. 2. 6)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하는지?

 

질의

○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면서 수탁훈련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 경우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하여도, 이는 과실 등의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비용부담이므로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인자68500-158, 2002. 2. 8)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나 훈련생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질의

○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실시하면서 합숙으로 계산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부담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훈련생이 특정기간동안 개인사정 등에 의하여 합숙으로 훈련을 받은 경우의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 직업능력개발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 이는 훈련실시에 소요된 실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기숙사를 제공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 함은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훈련생이 이를 사용(합숙)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 훈련실시자가 기숙사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훈련생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명확한 경우(비합숙 포함)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인자68500-166, 2002. 2. 9)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양수인이 할 수 있는지?

 

질의

○ 훈련실시중에 사업장이 법인으로 변경되어 비용을 부담한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나,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서 소멸된 사업장 일체의 사업용자산(무형 재산권 포함) 및 부채와 종업원, 영업조직 등을 망라한 사업장 전부를 양수한 경우 사업장으로 비용지원이 가능한 지?

 

회시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중에 사업주는 변경되었으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소속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보험료(체납 보험료도 포함) 등의 승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적법하게 훈련이 실시되고 ②인수후 사업주(을)에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인수전 사업주(갑)에게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을)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인자68500-202, 2002. 2. 22)

 

3월 이상 장기양성훈련에 대한 사업주훈련비용 지원 업무처리 요령

○ 3월(350시간) 이상의 장기 양성훈련과정의 중도탈락자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요령(위 관련 규정 제4조 제3항)

­ 훈련비의 지원 : 1인당 지원금 기준액 ×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전체훈련일수

­ 월 훈련수당의 지원 : 20만원 ×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 수


○ 중도탈락자에 대한 기숙사비용의 지원 : 17만5천원 × 해당 월의 기숙사 이용자의 중도탈락일까지 훈련일수 / 해당 월의 일수


(인자68500-116, 2002. 3. 7)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가 자체 설정한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질의 1) 훈련기관이 지정신청서의 실시계획서상 수료기준을 법정 수료기준인 출석률 80%이상 이외에 평가점수(예를들어 60점 이상)등 별도의 자체 수료기준을 정하였을 때, 법령상 수료기준은 물론이고 자체수료기준도 적용하여 수료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질의 2) 훈련기관과 사업체에서 정한 소위 자체수료기준에 미달된 훈련생에 대하여 수료처리 하였을 때 이를 수료기준미달자에 대한 수료처리로 보아 훈련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점수 등 수료기준은 훈련실시자가 정하여야 할 훈련방법별의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 위 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훈련실시자가 훈련과정의 목적 기타 훈련대상자 등의 능력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료기준을 위 기준보다 높이 수립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기준에 부합하는 자만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료자가 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훈련실시자가 지정당시의 수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를 수료자로 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규정의 개별기준에 의거한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임.


(인자68500-698, 2002. 8. 1)

 

훈련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훈련생이 수료를 못한 경우에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 사업주는 훈련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리포트 및 과제물을 적정하게 제출하였지만 훈련기관이 이에 대한 첨삭,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훈련생이 수료하지 못한 경우 수료인정 및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규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임.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수료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한 최소수료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훈련실시자가 정한 수료기준에 도달한 자를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우편매체통신훈련을 위탁으로 실시한 경우, 훈련실시자가 당해 훈련과정을 부실운영 또는 기타 다른 사정의 발생으로 훈련대상자에 대한 수료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및 당해 훈련기간에 대하여 정당한 변경 절차없이 훈련기간 종료이후에 최종평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


(인자68500-749, 2002. 8. 24)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비용의 지원신청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 ○ ○ 기금은 세법상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는 바, ○ ○ 기금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의 위탁훈련 비용 청구시 요구되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에 포함되는지?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훈련기관 등에 피보험자 등을 상대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은 위탁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계산서의 발급은 국가 등 비영리단체에서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도 예외를 두고 않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동 영수금액을 부담함을 입증하는 사업주 명의의 신용카드전표 또는 매입전표 등도 가능하며, 회계장부 등의 보충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인자68500-962, 2002. 11. 20)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서 위탁훈련기관을 통한 양성훈련을 실시하였는바, 채용예정자 등 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회시

○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 의거 그 훈련방법 및 대상 등을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의 방법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동 훈련생들에 대한 훈련수당을 지원한 경우에 위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거 채용이 확실시되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수당의 지원은 가능한 것임. 다만, 구직자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훈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체훈련의 경우 외에는 훈련수당의 지원이 불가함.


(인자68500-1021, 2002. 12. 14)

 

국경일 등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주 5일 연속 훈련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기숙사비 지원을 월단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을 해야 하는지?

 

질의

○ ○ ○ 훈련원이 국경일 등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기숙사를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연속 수업일(주5일이상 연속훈련)에 관계없이 175,000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즉 '주연속 5일 수업'의 취지가 광의로 해석하여 국경일 등으로 부득이하게 어떤 월에는 1주정도 5일미만의 수업이 진행되어도 그 외의 주가 연속 5일이상의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월개념으로 통산하여 '주연속 5일 수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주5일이 안되는 주에 한하여 월 175,000원에 대한 일할계산을 하는 것인지?

 

회시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와 관련하여 숙식비의 지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기숙사비(식비 포함)는 1일 7,000원(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월 175,000원)..."라고 정하고 있는 바,

- 이때, 1월 175,000원의 숙식비의 지원은 동 훈련과정이 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이 실시되나, 어느 특정주의 경우 국경일 등으로 주5일 미만의 훈련실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경일 등에 기숙사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임.


(인자68500-1051, 2002. 12. 26)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 업무처리요령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금 중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용 고시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동 위탁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나, 실훈련시간의 산정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훈련비용 지원액을 산정토록 할 것.

가. 위탁훈련기관의 특성 또는 훈련과정이 프로젝트의 완성 등 특수한 사정으로 훈련시간의 산정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훈련과정 지정시에 지정한 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용지원액을 산정할 것

나. 훈련계획 신청시 훈련시간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훈련기간 동안의 1일의 평균훈련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항의 기준 근로시간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시간을 지정토록 할 것.


(인자68500-1064, 2002. 12. 31)

 

기준훈련실시에 대한 식비지원 지침


1. 관 련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4항

·인자68500-1062('02.12.30)호


2. 기준훈련실시에 대한 식비지원 지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하면서, 훈련실시자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위 관련 내용과 같이 훈련과정에 대한 전 훈련기간의 평균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제로 제공된 식사인원에 대하여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동 훈련기간이 장기(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토요일에는 4시간 미만의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나머지 요일에 대하여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일수를 기준으로 1일 5시간 이상이 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식비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위 관련 인자68500-1062호의 행정해석 내용은 식비지원의 원칙으로 기준외훈련에는 그대로 유효한 것임.


(인자68500-29, 2003. 1. 18)

 

유급휴가기간중 방학 등에 따라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 대학교의 "경영자과정"에 유급휴가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과정지정시 정해진 전체 훈련기간중 대학교의 하계·통계방학(92일)으로 이 기간중 훈련이 미실시되었다면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원은

- 지정된 훈련기간중 훈련이 실제로 실시되었고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간중에만 임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 지정된 훈련기간중에 훈련이 장기간 미실시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기간중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훈련생의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지정훈련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회시

○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훈련은 ①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를 주어 ②유급휴가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와 소요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이외의 훈련을 주었다 하더라도 유급휴가 기간동안 통상의 법정휴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비용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함.


(인자68500-279, 2002. 3. 15)

 

사업주훈련비용 등 지원한도 관련 법령 등 유권해석 시달


1.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제1항 제4호 및 제2항

-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제1항 내지 제2항

나.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 제7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 제1항 제4호 및 제2항


2. 사업주훈련비용 등 지원한도 관련 유권해석 내용

○ 위 "가"관련 행정해석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2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2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중략)----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연간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지원한도(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270)에는 유급휴가훈련에 지원한 임금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② 동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면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략)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사업주가 연간 비용지원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는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비용지원한도를 모두 소진한 사업주가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위 제1항의 비용지원을 모두 소진한 사업주가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동 사업주에 소속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지원을 행할 수 없다할 것임.


○ 위 『나』관련 행정해석

①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이하 「규정」으로 함) 제7조 제1호는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중략)---- 1인당 지원총액은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1인당 지원총액에 대한 120만원 한도의 기준은 『해당 훈련생에 대하여 주어진 유급휴가훈련 기간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기업의 임금지원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의미함』다만, 임금을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동일 대상자에게 유사한 훈련과정을 분리하여 지정받거나 동일인에 대한 유급휴가기간을 동일 연도 중에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반복된 훈련기간을 합산하여 지원한도액(12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인자68500-155, 2003. 3. 25)

 

우수훈련과정으로 평가된 이후 허위·부정에 의한 훈련과정 진행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질의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서 근촉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결과 우수훈련과정으로 선정되어 근촉법 시행령 제26조의3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아 오던 우수훈련과정에서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을 통해 훈련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우수훈련과정에 대한 추가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계속 가능한지?

- 위 추가지원금을 지급 중단할 경우 그 시기는?

 

회시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규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매월 훈련비의 15%(월300만원 한도)를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지원을 받는 기간중에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중단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수훈련과정으로 실시해온 훈련과정에서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면 이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우수과정에 대한 추가지원은 불가하고,

- 추가지원의 중단에 관한 시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 별표2(위탁해지 등의 조치기준) 개별기준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발생일이 속한 단위개월부터 추가지원은 중단하여야 할 것임. 만약, 추가지원 훈련비가 기 지원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조치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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