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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도자료22

곡물 분진에 의한 직업성 천식 예방자료 발생개요 : 제과 제빵 사업장의 배합 및 정형공정에서 밀가루를 취급하던 작업자에게 직업성 천식 발생 사업주가 취해야 할 사항 근로자가 취해야 할 사항 ․ 곡물 분진 노출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작업자에게 고지 ․ 곡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묻어있는 모든 물질을 근로자에게 고지 ․ 곡물 분진 노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공정을 밀폐하거나 환기할 것 ․ 주기적인 작업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노출농도 평가 및 관리 ․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호흡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 주기적인 건강진단실시 및 교육을 통한 직업병 예방 ․ 가장 고농도의 곡물 분진의 노출은 밀폐공간 내부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 ․ 곡물 취급 작업시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착용 ․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얼굴을 씻고 흡연시 작업지역 밖으로 .. 2007. 6. 13.
건설현장 안내문 건설현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24시간 이내에 지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방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보고 및 지연보고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법제10조제1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받거나,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공사착공후 14일이.. 2007. 6. 13.
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산업연수생 재취업 허용대책 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산업연수생 재취업 허용대책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외국인력고용팀 법무부(장관 김성호)와 노동부(장관 이상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 그간 편법적 인력활용 등의 논란을 빚어 온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제도를 통합키로 하였으며, 기존 산업연수생 등도 국내에서 3년 체류한 경우 재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음 □ 법무부, 노동부는 산업연수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2007.5.22.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임 ○ 정부는 지난 2005.7.27. 제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에서 2007년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단순노무분야 외국인력제도를 통합키로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 2007. 6. 2.
육아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육아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우리 공단은 임금분야 단체협약을 통하여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보육비지원 명목으로 만13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육아지원비’라는 급여항목을 신설한바, ‘육아지원비’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바람.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그 지급근거가 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상」인.. 200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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