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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본 사례 :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할 구제의 내용'의 특정의 정도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원성택시 사건(서울행판 2003. 7. 24. 2002구합43650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 2007. 9. 29.
해고의 사유 및 해고 시기 서면 통지가 의무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 통지 의무화 ○ 현행 -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등에 관한 통보 규정 없음 ○ 개정 내용 -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현행은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해고사유가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해고를 하는 사례도 있으나, -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사유 및 시기 등을 통지하고 서면통지를 효력 규정화함으로써 해고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불명확한 부당해고 예방 등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 200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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