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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고용안정사업총괄표】

by 금단현상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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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총괄표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    축

지 원 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법정 시행일 6월 이전에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개정된 근로준법의 적용을 받은 후의 근로자수가 단축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씩 법정시행전일까지 지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범위내에서 지원)

교 대 제

전    환

지 원 금

교대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이하인 경우에 한함)하고 교대제 전환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

(대규모기업 120만원) 1년간 지원(전환전 근로자수의 1/3까지 지원)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    선

지 원 금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고용환경개선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투자금액의 50%(최대 3,000만원)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1기업당 최대 30명) 1회 지급

  - 다만, 클린사업장의 경우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1기업당 최대 30명) 1회 지급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    용

장 려 금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기술사, 제품․기술 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채용하거나 대규모기업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최초 6월간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월간 매월 60만원(중소기업이 지급한 임금의 3/4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    출

지 원 금

•중소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진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진출전보다 월평균근로자수가 초과한 경우

  ※ 신규업종진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진출전․진출후 모두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

•증가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을 1년간 지원(1기업당 30명 한도)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용유지

지 원 금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월간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한 사업주

  -휴직: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훈련: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인력재배치:업종전환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6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주

  - 교대제전환 : 교대제를 전환하여 조가 증가(4조이하인 경우에 한함)한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사업주에게 지급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

  ※무급휴직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월교통비 3만원)을 지급

교대제전환의 경우에는 교대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0/100(대규모기업 15/100) 지급

  ※3조에서 4조로 전환한 경우에는 15/100(대규모기업 10/100) 지급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 등을 합하여 180일 범위내에서 지원(인력재배치 및 교대제전환은 1년간)

  -180일 고용유지조치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지원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일일 상한액 4만원

전직지원

장 려 금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으로 이직(예정인 자 포함)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3/4(대규모기업 2/3) 12개월 한도내 지급

  -서비스 이용자 1인당 300만원 한도

재 고 용

장 려 금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6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

재고용 1인당 6월간 월 40만원 지급(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 령 자

55세 이상의 고령자(1년 이상 고용자)를 업종별 기준고용율(4~42%) 이상 고용

기준고용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5만원 지원

 -매분기당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 10%) 한도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도래후 계속고용 또는 3월 이내 재고용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중소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임    금

피 크 제

보전수당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 이상 하락한 근로자

  - ’06~’07년은 55세, ’08년은 56세 이상 고용보장, 최대 6년 지원

  ※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원하되, 분기 150만원 한도로 신청시점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급

  ※ 감액 후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제외

신규고용

촉    진

장 려 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 장기실업자, 취업대상자를 채용

  ※ 지원대상별 실업기간 : 시행령 별표

•채용 후 1년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유형에 따라 1인당 월 15~60만원 지

중 장 년

훈    련

수 료 자

•1개월 이상의 실업자재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

•채용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씩 (12개월 지원)

육아휴직

장 려 금

(대  체

인력채용

장려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대기업 20만원) 추가지급

출 산 후

계속고용

지 원 금

산전후(유․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자와 1년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지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고용시: 6개월간 매월 60만원 지급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시 : 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급

직장보육

시    설

설    치

운 영 비

지    원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보육교사 등 1인당 월 80만원을 시설 운영기간 동안 지급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시설전환

•5억원 한도 융자(연리 1~2%,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전환비(최고 1억원)와 유구비품비(최고 35백만원)무상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지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임의가입공사로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1/3 지원

건설근로자

고 용 안 정

지  원  금

•건설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통하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등 사무처리를 할 것(월 연인원 100인 이상)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월30만원(100 ~ 199인)에서 90만원(700인 이상)까지 차등 지원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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