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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by 금단현상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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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1. 근로자 의무

(법 제6조)근로자 의무

 근로자는 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2. 안전 보건관리체제

 사업장 규모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조직을 두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의 경우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선임(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소장, 현장소장 등)

(법 제14조) 관리감독자

생산공정에서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조직에서 생산관련 업무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상 1)업무를 수행토록 법으로 임무 규정

 1)시행령10조제1항

〈시행령 제11조〉 안전담당자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방지가 2)특별히 필요한 작업에 대해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함

2) 시행령 별표 2에 규정

(법 제15조) 안전관리자

 사업주는 규모 업종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에 대해 지도, 조언하는 일정한 1)자격을 가진 자를 의무고용 해야 함

 1) 시행령 제14조, 별표4에 규정

 ✧ 선임대상 사업장 및 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시행령 별표3에 규정)

 단,상시300인 이상, 120억 이상 건설공사(토목공사 150억원)는 2)규정된 직무만 전담해야 함

 2) 시행령 제13조 제1항 1호~7호에 규정

 ✧ 선임(시행령 제12조) 및 업무위탁(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를 고용 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법 제16조) 보건관리자

 사업주는 규모 업종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에 대해 지도 조언하는 일정한 1)자격을 가진 자를 의무고용 해야 함(300인 미만은 겸임가능)

1) 시행령 제18조 , 별표6 (임무는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11호)에 규정

 ✧ 선임대상 사업장 및 방법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5에 규정)

 ✧ 업무위탁(시행령 제19조)

 보건관리자를 고용 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120억 이상 건설공사, 50인 이상 사업장중 일부유해 위험업종 포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함 (1,0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로 갈음 할 수 있음)

✧ 구성 및 회의 등 사항 : 시행령 제25조의2 ~ 6 에 규정



3.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있는 내용

(법 제20조) 사업장의 생산공정, 기계설비,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추진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① 안전보건의 관리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유해 위험예방조치 준수

(법 제23조와 법 제24조)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④ 작업 수행상에 발생되는 위험

 ⑤ 유해위험물질에 노출

 ⑥ 건강장해를 유발시키는 각종 요인

(법 제25조) 작업현장에서 재해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으로 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업주는 안전,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안전 보건교육에 반드시 참여

(법 제31조)교육실시 목적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고, 안전작업방법의 지식과 기능 습득훈련, 안전작업 태도를 배양 시키기 위해 해당분야의 적합한 교육을 실시한다.

✧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 보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시행규칙 제33조 1항)

 - 정기교육(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단 사무직은 1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연 16시간 이상)

 - 채용시 교육(8시간 이상, 단 건설업은 1시간 이상)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2시간 이상, 단 건설업은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단 건설업은 2시간 이상)



6. 안전보건표지 내용을 숙지

(법 제12조)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금지, 경고,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고취를 하기 위하여 지시 등의 안전, 보건표지의 내용을 부착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표지의 종류로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등:시행규칙 제6조~제10조 및 규칙 별표1의 2에 규정



7. 방호장치 설치 및 임의 해체금지

(법 제33조) 사업주는 유해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기구중 1)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2)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호조치를 해야 함.

1) 시행령 제27조, 별표 7에 규정

 2) 시행규칙 제46조에 규정

 ☞ 각종 설비에 대한 방호장치는 근로자가 작업중에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작업자가 임의로 안전방호시설을 해체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하여야 함



8.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에 참여

(법 제36조)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 및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 시행규칙 제73조(대상기계) : 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9. 유해물질 취급시 사용 조치요령 준수

(법 제41조 관련) 사업주는 화확물질 등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할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작업장에 비치해야 하고 작업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유해성을 조사하여야 하며, 유해물질 표시여부 및 적정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적합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2조의5)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근로자는 취급하는 물질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취급에 관한 방법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작업환경측정

(법 제42조)사업장에서 작업환경으로 기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해물질이나 유해에너지 등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유해인자의 레벨을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개선, 조치를 하여야한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도 입회하여 측정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과 관련사항: 시행규칙 제93조에서 제97에 명시



11.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실시

(법 제43조)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근로자 자신은 어떤 종류의 건강진단 대상자인지를 알고 건강진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정밀진단, 요양 및 장해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시기 : 시행규칙 제98조, 제98조의2에 규정

(법 제45조, 시행규칙 제116조)사업주는 질병자에 대하여는 근로는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24조에 의한 조치(안전 보건규칙)관련 사항>



12. 근로자에게 보호구지급 및 착용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신체보호를 위해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규격품으로 지급하고 사용방법 및 중요성을 교육해야 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작업신호 준수

 근로자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신호를 완벽하게 숙지하여 작업신호의 정확한전달로 안전한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신호의 그릇된 인식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4. 유해 위험장소의 출입금지

 근로자는 유해, 위험한 장소로 사업주가 관계자외의 자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관리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15.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숙지

 근로자는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서 안전, 보건을 위해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이에 협조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된 사항

 ③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내용

 ④ 유해, 위험기계, 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내용

 ⑤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관리요령

 ⑥ 작업환경측정, 평가에 관한 내용

 ⑦ 안전보건진단 결과

 ⑧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내용



16. 표준안전작업 방법의 준수와 정리정돈 실시

 모든 사업장에서는 생산활동을 위해 작업순서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들 행위를 위해 표준안전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이들을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안전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 주변정리정돈을 철저히 이행하여 통로를 확보함으로서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17. 개인위생 청결 유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작업환경 개선이 중요하지만 근로자들 자신도 작업중에 발생되는 각종 먼지와 유해요인으로부터 신체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항상 깨끗하게 신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특히,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 취급후 즉시 손, 피부에 묻어 있는 유해물질 제거하여 체내 외에 침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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