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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

개정법(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월차 계산 방법은?

by 금단현상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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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

 -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달까지만 발생, 시행되는 달부터는 미발생

사례① : '05. 7. 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6월까지 개근한 근로자라면 '05년 월차휴가 6일이 발생, 7월부터는 발생하지 않음.


★연차휴가

- 1년 단위로 부여되므로 개정법 시행당시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기 발생된 연차휴가가 계속 유효하고

- 시행 이후 새로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시점에 가서 개정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됨


※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월차유급휴가는 종전 규정에 의함(부칙 제5조)


사례 ② : 회계연도 단위(1.1~12.31)로 연차휴가 부여 사업장(’05.7.1.시행가정)에서 ’04.1.1 입사 후 계속 개근한 근로자라면 ’05.7월~12월까지는 ’04년도 발생한 연차 10일이 계속 유효하고, ’05.12.31.이 지나야 휴가산정시기가 도래하므로 이 때 개정법에 따라 연차 15일(2년 근속자)을 부여


사례 ③ : 100인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시기를 앞당겨 ’06.1.1 시행키로 한 경우, ’05.1.1 입사하여 개근한 자라면 ’05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1년간 개근하였으므로 ’06년에는 10일의 휴가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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