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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R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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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Plus445

학습지원 리더십 상사의 적극적 학습지원, 조직을 살리고 기업을 키운다. HRD Theory 2007년 8월호에 실린 기사를 요약한 것이며, 보험사인 A사의 통계를 토대로 작성된 글이며, 통계기법을 모르는 상태인지라 단지 분석된 자료만을 요약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최근 리더의 역할 가운데 하나로 부하직원에 대한 학습 지원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리더십을 '학습 지원 리더십'이라고 부른다. 하위변인 내 용 관련이론 지적자극 - 새로운 직무수행방식이나 문제해결방식을 위한 지적인 고민과 지식활용의 촉진 - 지적인 고민과 학습을 위한 시간의 배려 변혁적 리더십 정보제공 -.. 2007. 9. 6.
야간 산악훈련에 관한 에피소드 지난 2005년 동기부여와 화합을 위한 워크샵 진행 일정의 하나로 청계산에서 야간 산악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저는 진행자로 사진촬영을 위해 따라 나섰지요. 빨리 찍고 숙소에서 쉬고싶은 마음에(그리고 산 타는 것도 좋아합니다.) 가장 빠른 조와 함께 산을 올라갔었지요.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오후 일정이 1시간 미뤄지면서 산악훈련을 진행하시는 업체 담당자분이 코스를 수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분들은 길을 반대로 올라오시면서 나무에 표시를 하면서 올라오셨는데, 저희는 그분들보다도 먼저 산을 올라간것이지요.. 길을 따라갔을 뿐인데, 나오는 건 연수원이 아닌 청계 톨게이트가 떡하니 보이더군요.. (송유관공사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워크샵이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추억입니다... 2007. 9. 6.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 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실시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 2007. 9.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07.7.27(금) 공포(법률 제8562호) 되어 09.1.1 시행될 예정입니다(법률 제29조의2 등 일부조항 시행일은 부칙 참조). 주요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2. 직무교육 대상 조정(안 제32조제1항) 3.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4.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5.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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