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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Plus445

폭염대비 행동요령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전 준비사항】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사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 확인과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공장용수 확보대책을 마련하세요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하세요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 2007. 7. 23.
해고의 사유 및 해고 시기 서면 통지가 의무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 통지 의무화 ○ 현행 -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등에 관한 통보 규정 없음 ○ 개정 내용 -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현행은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해고사유가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해고를 하는 사례도 있으나, -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사유 및 시기 등을 통지하고 서면통지를 효력 규정화함으로써 해고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불명확한 부당해고 예방 등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 2007. 7. 23.
내년부터 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 지급 내년부터 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 지급 -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내년 1월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 또한, 현재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 정년연장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연장기간의 1/2기간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업에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의무가 부여되고, 정년이 낮은 기업은 정년연장계획.. 2007. 7. 5.
2007. 7. 1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구법: 2005.05.31, 법률 제7566호)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에 관한 사항만 서면 명시 대상이어서 근로자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 중 서면명시 사항으로 임금(현행)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하고, 근로자 요구 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영세업체 부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휴가에 관하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구법: 2005.05.31, 법률 제7566호)에서는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이 많았습니다... 2007.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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