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아남건설 사건(대판 2003. 9. 5. 2003다23468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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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토목시공기술자로서 정리절차 개시 전 아남건설 주식회사에 토목기술담당이사로 입사한 후 주로 동남아건설현장에서 주재하면서 베트남에서의 국도 및 고속도로공사, 필리핀에서의 반도체공장 건설공사 등을 수주하여 공사시행 및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고정된 기본급과 자격수당 및 해외수당을 지급 받아온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 208조 제10호에 규정된 공익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는 퇴직금청구권과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 14조
[2]. 근로기준법 제 14조,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판 2000. 9. 8. 2000다22591
<전문> 「노동법률」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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