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R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성장
  • 직장인 자기계발
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y 금단현상 2007. 5. 31.
반응형

'채화작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P애니매이션 사건(대판 2004. 1. 15. 2002도3075 근로기준법위반)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 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채화 작업자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으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적용되지 아니한 점, 채화 작업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근무 시간과는 무관하게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고, 위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채화 작업자들의 출퇴근시간도 실제로는 일정하지 아니하고, 출근 여부도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며, 지각, 조퇴나 작업거부 등의 경우에도 위 회사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아니한 점, 회사가 외부로부터 수주한 작업량은 기간별로 변동이 심하고, 이에 따라 작업에 종사한 채화 작업자의 숫자가 월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보수 역시 월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대다수의 채화 작업자들이 자유롭게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화 작업자들도 대부분 퇴직금을 예상하고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화 작업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2] 근로기준법 제 14조


<참조판례>

[1] 대판 1996. 4. 26. 95다20348, 대판 2000. 1. 28. 98두9219, 대판 2001. 8. 21. 2001도2778

<전문> 「노동법률」2004.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