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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by 금단현상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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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업체가 도급업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다 해도 수급업체가 인사, 징계, 지휘·명령 등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도급업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본 사례

경주월드 사건 (서울행판 2004. 2. 13. 2003구합22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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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실업은 용역경비계약에 의하여 XX건업으로부터 수급받은 경비업무에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함에 있어, 비록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XX건업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은 있었지만, 원고들에 대한 인사, 징계, 지휘·명령 등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임금지급과 보험료 등의 납부, 원고들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XX건업이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들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등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XX건업이 아니라 XX실업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전문>

「노동법률」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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