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R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성장
  • 직장인 자기계발
판례

자동차업체의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by 금단현상 2007. 5. 31.
반응형

자동차업체의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지역노동조합의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은 만근(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승무일수 별로 지급(1일당 11,000원)하는 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 계산시 동 ‘승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승무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2의 공통요건(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과 개별적인 판단기준으로서「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규정을 고려할수 있음.


 - 따라서, 승무수당이 만근(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승무일수별로 1일당 11,000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위 개별적 판단기준과 공통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동 승무수당이 그 명칭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연초대, 교통비, 식대 등)으로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


(임금정책과-4308, ‘04.11.9, 同旨 임금68200-938, ’03.11.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