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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용주에고용되어 제3자의사업장에서 제3자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by 금단현상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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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사용주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점에 운송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성산소 사건(서울행판 2003. 11.26. 2002구합3540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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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참가인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점에 운송위탁계약을 합의해지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로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 14조, 제 15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참조판례>

[1] 대판 1999. 11. 12. 97누19946, 대판 2002. 11. 26. 2002도649


<전문>

「노동법률」 20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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