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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택시운전기사 성과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by 금단현상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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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 성과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1) 노사간 임금 협정서에서 1일 7시간 20분을 원칙으로 1일 운송수입금 75,000원 월 1,950,000원(26일 만근)초과 입금액에 대하여 노사간 60:40의 비율로 배분하여 운전자에게 60%을 지급하고 있으나 운전기사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성과금 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연장근로 및 야간 근로를 하면서도 성과금 수당이 없는 급여를 계속 수급한 택시 운전기사도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는지 여부,


3)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근로시간이 노사간의 합의한 1일 7시간20분을 월로 곱한 총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1일 타코메타기에 입력된 10시간~11시간 근로한 시간을 월로 곱한 총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질의 1), 3)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방법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동안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가 질의한 성과급 수당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 금품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됨.


 - 여기에서 총근로시간은 귀 단체협약 제4조제1항에 “1일 7시간 20분 이상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1일 10시간 내지 11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근로시간을 총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됨.


 - 택시운전자의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 제3조에 의하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성과급 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음


(임금정책과-1923, ‘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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