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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안내

by 금단현상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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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받은 문자 한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안내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안내

지급대상 : *** 아동 (3월 아동수당 대상자가 있는 가구)
지급액수 : 아동1인당 40만원
지급방법 :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 지급

선생님 가정이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카드 아이행복카드(가입자 ***)로 40만원 상당의 돌봄포인트가 4.13일경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4.6일 9시부터 10일 18시까지 방문하셔서 자동지급 제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필요)

자동지급 제외를 요청하지 않으시면 4.13일경 돌봄포인트가 지급되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문의처 : 복지로 (www.bokjiro.go.kr) 동탄3동 주민센터 031-5189-4082

 

문자메시지에 모든걸 담을 순 없으니....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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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아동돌폼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아동돌봄쿠폰 지급 내용 
-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 아동('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 
- 지급방식 : 전자상품권 197개 지역 / 지역전자화폐 7개 지역 / 종이상품권 25개 지역 
* 지역별 정해진 지급방식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나 개별 발송된 SMS 문자 참고

■ 전자상품권(기프트카드) 수령지 등록·변경 신청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지 않으신 경우에 한해 기프트카드 수령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기간 : 4.6(월) 09:00 ~ 별도 공지시 까지 
*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기프트카드 배송 예정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에 사용 가능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카드변경(종료) 
2020.4.10 18시부로 아동돌봄쿠폰 수령 카드 변경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 문의사항 : 아동 주민등록 기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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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이부터 지급
등록일 : 2020-04-03          담당자 : 임태근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13일경 신속지급, 지급즉시 사용 가능

◆ 개별 문자안내 등 일주일간 안내 기간 운영 후, 보유 카드에 자동지급
  - 카드 보유여부, 카드 보유 개수에 따라 맞추형 문자 발송 및 안내
  - 복수 카드 보유한 경우, 복지로(모바일,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변경 가능

◆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변경으로 문자를 받지 못해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모두 지급되는 만큼 서두르지 마시기를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4.6~4.10)을 거쳐 오는 4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 19 대응 추가 경정예산으로 전국 263만 명의 아동, 1조 539억 원 반영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일당 40만 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
* 전자상품권 : 197개, 종이상품권 : 25개, 지역전자화폐 : 7개

그간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까지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4월 3일 오후와 4월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①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③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참고3) 
* 아동 2명이 대상이어서 8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아동별로 문자안내 예정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 명(아동 수 기준 126만 명, 48.6%)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 명(아동수 기준 125만 명, 48.2%)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4.6~4.10) 동안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복지로의 경우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계시는 대상자도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 즈음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아동수 기준 8만 명, 3.2%)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하여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 세부 사용제한 업소는 전자상품권 지급시기(4.13일 주간)에 복지로에 공지 예정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되고,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복지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급되는 카드 확인이 가능하며,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참고 >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식 
지역전자화폐 선택 지역 및 지역별 제도 개요 
4.3(금), 4.6(월) 자동지급 안내 문자메시지 내용 
< 별첨 > ‘아동돌봄쿠폰’ 관련 주요 질의답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888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등록일 : 2020-04-03[최종수정일 : 2020-04-03] 조회수 : 112967 담당자 : 임태근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13일경 신속지급, 지급즉시 사용 가능 개별 문자안내 등 일주일간 안내 기간 운영 후, 보유 카드에 자

www.mohw.go.kr

 

내가 가장 궁금했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주요 Q&A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Q29. 돌봄포인트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돌봄포인트는 사용 가능한 지역과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 (지역 제한) 지급받은 지역이 속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 도) 내
- (업종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구매카드요건) 등은 사용 제한
* 업종 제한 세부사항은 복지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4.13 이후)

 

Q30. 돌봄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돌봄포인트는 지급된 후 즉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 사용 가능한 지역,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시면 지급된 돌봄포인트(40만원)가 우선 차감되며, 문자로 잔여 포인트를 안내하게 됩니다.
- 4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그 초과분은 개인에게 별도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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