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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ssue83

“엄마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2년 되기 바로 전날 해고됐어요” ㆍ여고생이 노동부 장관에게 공개 편지 출처 : 경향닷컴 정제혁 기자 http://www.google.co.kr/search?complete=1&hl=ko&q=%EB%B9%84%EC%A0%95%EA%B7%9C%EC%A7%81+%ED%95%B4%EA%B3%A0+%EC%97%AC%EA%B3%A0%EC%83%9D+%EB%85%B8%EB%8F%99%EB%B6%80+%ED%8E%B8%EC%A7%80&lr=&aq=f 비정규직 보호법을 잠깐 보긴 했지만, 과연 보호를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2년이냐 4년이냐의 차이? 물론 2년이라는 시간은 중요하긴 하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진 않는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보장하는 법 같다는 생각이 든다. 2009. 1. 14.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규정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 대부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훈련비 대부 - 노동.. 2009. 1. 12.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예산 소진 관련 지난 10월에 공지된 내용인데, 아직도 기금운영변경이 완료되었다는 공지가 나오지 않고 있네요.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환급에 열을 올린건지... 기금 자체가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인지... 아마도 환급 받지 않던 업체들이 몇년전 것까지 다 받아서 그런가??? 기금 운영에 관해 투명하게 공지가 되었음 좋겠네요. (공지가 되어 있다면 좀 잘 보이는 곳에 올려주시던지 ㅡㅡ;;) 2009. 1. 8.
2009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변동 2009년도 건강보험료는 2008년도 보험료와 동일한 5.08% (가입자 2.54% , 사업주 2.54%) (건강보험 실시 이후 처음으로 동결됨) 다만, 장기요양보험료가 4.05% → 4.78%로 인상. 2008년도 2009년도 보수월액 : 1,000,000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2.54% = 1,000,000 * 2.54% = 25,400 (계산 시 10원미만은 버림)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 = 25,400 * 4.05% = 1,028.7 → 1,020 (계산 시 10원미만은 버림) 총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25,400 + 1,020 = 26,420 보수월액 : 1,000,000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2.54% = 1,000,000 * 2.54% = .. 200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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