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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를 경우 1년 근속자의 휴가발생 일수는 ★ 개정법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 당해 근로자가 1년간을 근속하는 경우 1월당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15일의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매월 개근시마다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년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사용일수 만큼을 공제하고 남은 일수만을 사용할 수 있음 2007. 5. 31.
개정법(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월차 계산 방법은? ★월차휴가 -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달까지만 발생, 시행되는 달부터는 미발생 사례① : '05. 7. 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6월까지 개근한 근로자라면 '05년 월차휴가 6일이 발생, 7월부터는 발생하지 않음. ★연차휴가 - 1년 단위로 부여되므로 개정법 시행당시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기 발생된 연차휴가가 계속 유효하고 - 시행 이후 새로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시점에 가서 개정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됨 ※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월차유급휴가는 종전 규정에 의함(부칙 제5조) 사례 ② : 회계연도 단위(1.1~12.31)로 연차휴가 부여 사업장(’05.7.1.시행가정)에서 ’04.1.1 입사 후 계속 개근한 근로자라면 ’05.7월~12월까지는 ’04년도 발생한 .. 2007. 5. 31.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경비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업체가 도급업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다 해도 수급업체가 인사, 징계, 지휘·명령 등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도급업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본 사례 경주월드 사건 (서울행판 2004. 2. 13. 2003구합22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XX실업은 용역경비계약에 의하여 XX건업으로부터 수급받은 경비업무에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함에 있어, 비록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XX건업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 2007. 5. 31.
원고용주에고용되어 제3자의사업장에서 제3자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실질적인 사용주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점에 운송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성산소 사건(서울행판 2003. 11.26. 2002구합3540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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