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1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아남건설 사건(대판 2003. 9. 5. 2003다23468 임금) --------------------------------------------------------------------------------------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2007. 5. 3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