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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7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본 사례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본 사례 안흥동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건(중노위 2004. 3. 5. 2003부해643 임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기간의 갱신이 반복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년이 지난 이들을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인 신청인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 1항 [전문] '노동법률' 2004. 4 --------------------- 초심(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년이 지난 촉탁근무자는 반복갱신 되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들.. 2007. 10. 8.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고 다른 특정직원들이 대부분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에서 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예금보험공사 사건(서울행판 2003. 9. 4. 2003구합12417 재심판정취소)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 2007. 10. 7.
채용통고 21개월 후 채용취소를 했다면 채용내정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채용통고 21개월 후 채용취소를 했다면 채용내정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도봉 사건(서울지판 2003. 8. 27. 2002나40400 손해배상(기)) 회사가 사원모집을 하여 채용 내정 인원으로 본인에게 통지한 후, 21개월이 지나 해당부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채용내정자에 대해 위 기간 동안 회사에 정식채용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법률신문 2003. 9 주리스트 2003. 10 책임의 근거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의 채용내정 사실 통보로 인하여 장차 정식 취업시부터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어서.. 2007. 10.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본 사례 :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할 구제의 내용'의 특정의 정도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원성택시 사건(서울행판 2003. 7. 24. 2002구합43650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 200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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