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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7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경비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수급업체가 도급업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다 해도 수급업체가 인사, 징계, 지휘·명령 등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도급업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본 사례 경주월드 사건 (서울행판 2004. 2. 13. 2003구합22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XX실업은 용역경비계약에 의하여 XX건업으로부터 수급받은 경비업무에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함에 있어, 비록 용역경비계약의 특수성과 계약내용에 따라 XX건업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 2007. 5. 31.
원고용주에고용되어 제3자의사업장에서 제3자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실질적인 사용주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점에 운송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성산소 사건(서울행판 2003. 11.26. 2002구합3540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 2007. 5. 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임금에 대해 원천징수되고 고용보험 등이 적용된다 해도 본부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출퇴근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본 사례 한국안전기술협회 사건(서울행판 2003. 8. 19. 2002구합405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 2007. 5. 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채화작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P애니매이션 사건(대판 2004. 1. 15. 2002도3075 근로기준법위반)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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