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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7

근로관계 소멸 통지의 성질 근로관계 소멸 통지의 성질 : 사직처리 하기로 한 날 회사에 출근하여 다시 근무하겠다고 했더라도 이미 사직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본 사례 재연운수 사건(서울고판 2003. 8. 22. 2002누141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다.. 2009. 4. 24.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대학교 사건(대판 2004. 4. 22. 2000두7735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 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2009. 1. 13.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평화택시 사건(대판 2003. 12. 12 2002두128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 1항 [전문] '판례공보' 2004. 1. 15(제 194호) '노동법률' 2004. 2 '주리스트.. 2008. 4. 20.
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명예퇴직예정일) : 3개월 후에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다 되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면서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사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당초 합의한 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대판 2003. 6. 27. 2003다1632 임금) [1]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 2008.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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