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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19

해외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현재 중동(두바이, 오만)쪽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당사의 직원을 현지 법인으로 파견(인사발령에 의거)하여 현지에 주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국에 있는 당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조 1에 보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 당사도 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예를 들어 기본급이 80만원, 해외주재수당이 80만원일 경우(월급여 160만원) 100만원을 비과세 하고 6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주재수당 자체만 따져서 80만원을 비과세 하고, 80만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2008. 4. 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 ○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을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그 외의 자를 비거주자라 합니다(소득세법 제1조 제1항) - 거주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개 과세기간에 걸쳐서 1년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 거소는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이와 같이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2008. 4. 1.
타성의 원천 : Human Lock와 System Lock Human Lock : 사람들의 사고나 행동 패턴이 고착화되어 변화를 거부하거나 변화 자체에 대한 기피감정을 가지게 됨. System Lock : 각종 제도, 업무 프로세스, 관행 등이 상호 연관되어 부분적인 변화로서는 성과를 낳지 못하거나 전체의 변경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변화를 포기. - 이따미 히로유키 히도쯔바시大 교수 2008.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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