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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19

회사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가능 여부 회사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회사의 인사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해보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1. 회사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취업규칙상에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겠지요?) 2. 취업규칙상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이 신청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어 왔을 때,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답변.. 2009. 2. 23.
정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한 계약 종료. 정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한 계약 종료.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의원 면직의 경우 직원 개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만약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 똑같이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아니면, 단순히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퇴사를 하라고 통보만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당사 취업규칙상에는 "정년 면직이란 사원이 만 55세에 달했을 때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뜻을 사.. 2009. 2. 23.
포괄임금제하의 고정OT수당(연장근무수당) 관련 포괄임금제하의 고정OT수당(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 월급제를 혼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영업직의 경우 연 30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여 매월 월급 지급시 고정OT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 근무시간이 8시부터 6시까지 9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1시간 OT 발생)에서 8시~5시까지 8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5시 정각에 퇴근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주40시간이 되어 OT수당이 발생이 되지 않을텐데, 이 경우 고정OT 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만약 제외할 수 있다면, 이 직원이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저녁 9시에 퇴근하는 등 연장근무를 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 2009. 2. 23.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4주간 군사훈련시 임금 지급 문제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4주간 군사훈련시 임금 지급 문제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전문연구요원이 4주간 군사훈련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되는지요? 병역의 복무는 무임금이고, 예비군 훈련등은 유급으로 되어 있는데, 4주간의 군사훈련은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4주간 군사훈련시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토예비군 훈련 및 군사훈련 임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임금 지급 여부는 해당 관련법 .. 200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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