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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Plus445

포괄임금제하의 고정OT수당(연장근무수당) 관련 포괄임금제하의 고정OT수당(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 월급제를 혼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영업직의 경우 연 30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여 매월 월급 지급시 고정OT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 근무시간이 8시부터 6시까지 9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1시간 OT 발생)에서 8시~5시까지 8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5시 정각에 퇴근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주40시간이 되어 OT수당이 발생이 되지 않을텐데, 이 경우 고정OT 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만약 제외할 수 있다면, 이 직원이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저녁 9시에 퇴근하는 등 연장근무를 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 2009. 2. 23.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4주간 군사훈련시 임금 지급 문제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4주간 군사훈련시 임금 지급 문제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전문연구요원이 4주간 군사훈련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되는지요? 병역의 복무는 무임금이고, 예비군 훈련등은 유급으로 되어 있는데, 4주간의 군사훈련은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4주간 군사훈련시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토예비군 훈련 및 군사훈련 임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임금 지급 여부는 해당 관련법 .. 2009. 2. 23.
“최저임금 단속 해주세요” 출처: 광주드림 http://www.google.co.kr/search?complete=1&hl=ko&newwindow=1&q=%EC%B5%9C%EC%A0%80%EC%9E%84%EA%B8%88+%EB%8B%A8%EC%86%8D+4000%EC%9B%90&lr=&aq=f&oq= ======================================== 보통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묻거나 따지기 어렵기도 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다른 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이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 과연 2009년도 최저임금이 4000원 이라는 사실을.. 2009. 2. 11.
실업급여 신청 38% 폭증 출처 : 한국일보 김이삭 기자 hiro@hk.co.kr http://www.google.co.kr/search?complete=1&hl=ko&q=%EC%8B%A4%EC%97%85%EA%B8%89%EC%97%AC+%EC%8B%A0%EC%B2%AD+%ED%8F%AD%EB%93%B1&lr=&aq=f 노동부는 올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총 12만8,000명으로 실업급여제도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 고용빙하기로 들어갔다는 신호일까.... 쉽게 풀릴 문제 같진 않은데.... 2009.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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