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R을 통한 개인과 조직의 성장
  • 직장인 자기계발
반응형

HR Plus445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평화택시 사건(대판 2003. 12. 12 2002두128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 1항 [전문] '판례공보' 2004. 1. 15(제 194호) '노동법률' 2004. 2 '주리스트.. 2008. 4. 20.
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명예퇴직예정일) : 3개월 후에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다 되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면서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사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당초 합의한 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대판 2003. 6. 27. 2003다1632 임금) [1]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 2008. 4. 20.
QC랑 SQC,TQC,TQM 에 관해서 출처 : http://blog.naver.com/osakak/100010576534 QC랑 SQC,TQC,TQM 에 관해서 |작성자 osakak >품질관리 용어들에 대해서 TQM (종합적 품질경영:total quality management) '품질을 중심으로하고,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고객만족을 통한 장기적 성공지향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의 구성원과 사회에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직의 관리방법'(KS A8402-1997) 정의: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아래 품질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고객만족을 통한 장기적인 성공은 물론 기업 구성원과 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총체적 수단을 활용하는 전사. 종합적인 전략적 경영시스템이다. QC(품질관리:Quality Con.. 2008. 4. 14.
TPM, 3정 5S TPM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전원이 참여하는 생산보전) 3정 5S 3정 정위치(定位置) - 어디에 정용기(定用器) - 어떻게 정량(定量) - 얼만큼 5S 정리(整理-SEIRI) -필요,불필요 구분하여 불필요 없앰. 정돈(整頓-SEITON) - 필요한것을 누구라도 항상 쓸수있게 청소(淸掃-SEISOH) -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청결(淸潔-SEIKETSU) - 위3가지를 항상 유지,개선하는것 습관화(仕付け-SHITSUKE) - 결정된 규정,규칙을 지속적으로 실시 2008. 4. 14.
반응형